한눈에 보기
- 등급이 바뀌면 다음 달부터 연금액이 바뀝니다.
- 진폐로 숨지면 유족은 같은 금액의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 진단 전 사망이어도 유족연금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진폐산재 판정을 받으면 진폐보상연금이 나옵니다. 이 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장해연금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입니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2항). 그래서 판정 뒤에 등급이 바뀌거나 근로자가 숨지면 연금도 따라서 달라집니다.
등급이 바뀌면
진폐는 시간이 지나며 나빠지기도 합니다. 진폐장해등급이 바뀌면 바뀐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에 새 등급의 진폐장해연금을 더해 지급합니다(제91조의3 제3항). 진폐장해연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아래 일수만큼 계산합니다(별표 6).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이라 등급과 관계없이 같은 방식으로 붙습니다. 등급이 오르거나 내릴 때 달라지는 것은 진폐장해연금 부분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초연금도 함께 바뀝니다.
| 진폐장해등급 | 진폐장해연금 |
|---|---|
| 제1급·제3급 | 132일분 |
| 제5급·제7급 | 72일분 |
| 제9급·제11급·제13급 | 24일분 |
진폐로 숨지면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숨지면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이 나옵니다. 금액은 사망 당시 받던, 또는 받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습니다. 다만 일반 유족보상연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제91조의4 제1항·제2항).
진폐 진단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채 숨진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때는 기초연금에 사후에 정해지는 진폐장해등급의 진폐장해연금을 더해 유족연금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누가 어떤 순서로 받는지는 유족보상연금 규정을 따릅니다(같은 조 제4항).
치료와 기한
요양급여가 결정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진폐 요양을 맡는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습니다(제91조의9 제1항).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12조 제1항). 등급 변경이나 사망 뒤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나빠졌는데 등급이 그대로이거나, 가족이 숨진 뒤 유족연금 청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결정 통지서와 진료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연금액은 평균임금과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게시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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