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면 진폐법에 따라 받는 위로금입니다.
- 평균임금에 등급별 지급일수(제1급 1,040일 등)를 곱합니다.
- 손해배상 대신 청구하며, 시효는 3년입니다.
결론부터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이 아니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법)에 근거한 돈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진폐판정으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진폐법 제24조 제3항).
산재보험의 진폐보상연금은 매달 받는 연금이고, 위로금은 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별도의 금액이라 둘은 이름이 비슷해도 다른 제도입니다.
금액은 이렇게 정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에 진폐법 별표 2의 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합니다(제25조 제2항).
| 진폐장해등급 | 위로금 지급일수 | 참고: 진폐장해연금(산재보험 별표 6) |
|---|---|---|
| 제1급 | 1,040일 | 132일분 |
| 제3급 | 849일 | 132일분 |
| 제5급 | 677일 | 72일분 |
| 제7급 | 526일 | 72일분 |
| 제9급 | 387일 | 24일분 |
| 제11급 | 288일 | 24일분 |
| 제13급 | 215일 | 24일분 |
받지 못하는 경우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나 유족이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대신해 청구할 때만 지급됩니다(제26조).
그래서 산재보험법상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를 이미 받았거나, 사업주와 합의해 진폐로 인한 장해·퇴직·사망 보상금을 받았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해가 더 무거워진 가중 장해라면 예외입니다.
회사와 합의서를 쓰기 전이라면 이 조항부터 확인해 보세요. 합의 내용에 따라 위로금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유족이 받는 경우와 기한
등급이 정해지기 전에 진폐로 숨졌다면, 진폐유족연금을 계산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받을 유족의 범위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와 제65조를 따릅니다.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28조). 산재보험의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이 5년인 것과 기간이 다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진폐법 시행규칙에는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와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위로금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27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와 이미 합의금을 주고받았거나, 등급이 바뀐 뒤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합의서와 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위로금 신청을 받는 기관과 처리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평균임금과 지급액은 결정 통지로 확인합니다.
게시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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