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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특수고용·일용직

산재 노무제공자 보상금, 평균보수는 이렇게 잡힙니다

산재 노무제공자는 평균임금 대신 평균보수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다친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여러 곳에서 받은 보수를 합쳐 일수로 나누고, 신고가 빠졌다면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임금은 보수로, 평균임금은 평균보수로 바꿔 봅니다.
  2. 여러 업체에서 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3. 신고가 빠졌다면 정정신고 뒤 정정청구가 됩니다.

결론부터

산재 노무제공자는 법에서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16). 급여를 계산할 때는 임금을 보수로, 평균임금을 평균보수로 바꿔 읽습니다(제91조의17 제2항).

그래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의 크기는 평균보수가 얼마로 잡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균보수 계산 순서

평균보수는 다친 날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거꾸로 3개월을 봅니다. 그 기간에 재해가 난 업체에서 받은 보수와 다른 업체에서 받은 보수를 모두 더해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제91조의15 제6호).

보수는 세금 신고상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출발합니다. 비과세소득과 고시로 정한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보수가 되며(시행령 제83조의6), 질병은 진단서 발급일이 기준이 되지만 검사와 치료가 이어졌다면 요양을 시작한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시행령 제83조의8).

휴업급여가 너무 적게 나올 때

평균보수로 계산한 1일 휴업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 금액보다 적으면, 그 고시 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줍니다(제91조의19 제1항). 해당 연도 고시 금액은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1년이 지난 뒤부터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보수를 조정합니다(제91조의17 제4항).

신고된 보수가 실제보다 적다면

공단은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잡습니다. 업체가 신고를 빠뜨려 실제와 다르게 계산됐다면 보수 정정신고를 거쳐 평균보수와 보험급여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1조의20).

산재 노무제공자라면 업체별 정산 내역과 앱 수입 기록을 3개월 이상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청구를 하려면 실제로 받은 보수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업체가 신고를 고쳐 주지 않는다면 그 사정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업체에서 일해 보수 합산이 빠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정산 내역을 모아 개별 상담을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91조의17, 제91조의19, 제91조의20, 시행령 제83조의6, 제83조의8, 제83조의11

※ 최저 휴업급여 기준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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