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로고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전화 010-9542-1568

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과로사 산재 보상금, 야근 많던 3개월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과로사 산재 보상금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로 나오고, 둘 다 숨지기 전 3개월 임금으로 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 수당도 임금에 들어갑니다.

한눈에 보기

  1. 보상금은 유족급여와 장례비 두 갈래입니다.
  2. 기준은 사망 전 3개월 임금으로 낸 평균임금입니다.
  3. 장례비는 장례 전에 최저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오나요

과로로 숨진 일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나옵니다(법 제62조 제1항).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는 장례비가 따로 나옵니다(법 제71조 제1항).

과로사 산재 보상금은 두 항목 모두 평균임금에 일수나 비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을 어떻게 잡는지가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으로

산재보험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법 제5조). 숨지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눕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과로가 문제 된 사건은 대개 마지막 몇 달 동안 연장·야간근로가 많았습니다. 그 수당도 임금 총액에 들어가니 급여명세서와 수당 지급 내역을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항목별 계산 방식

평균임금이 1일 268,299원(2026년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법 제36조 제7항). 장례비에는 이 상한이 아니라 장례비 고시 금액을 씁니다.

항목계산 방식(법 별표 3, 제71조)
유족보상연금평균임금×365의 47% + 생계를 같이 한 유족 1인당 5%(가산은 20%까지)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연금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연금 일부 선택일시금 50%를 먼저 받고 연금은 50% 감액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 2026년 13,943,000원~19,279,760원 범위

놓치기 쉬운 점

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으면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던 가족이 여럿이면 한 사람마다 5%씩 연금이 늘어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당이 현금으로 나갔거나 기록이 흩어져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통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임금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6조·제62조·제71조·제112조, 별표 3 / 근로기준법 제2조

※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유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한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3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질문 전체 보기

관련 인정 사례

경인 지역 산재 상담 안내

전화 상담010-9542-1568 카카오톡1:1 상담 네이버폼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