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보상금은 유족급여와 장례비 두 갈래입니다.
- 기준은 사망 전 3개월 임금으로 낸 평균임금입니다.
- 장례비는 장례 전에 최저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오나요
과로로 숨진 일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나옵니다(법 제62조 제1항).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는 장례비가 따로 나옵니다(법 제71조 제1항).
과로사 산재 보상금은 두 항목 모두 평균임금에 일수나 비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을 어떻게 잡는지가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으로
산재보험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법 제5조). 숨지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눕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과로가 문제 된 사건은 대개 마지막 몇 달 동안 연장·야간근로가 많았습니다. 그 수당도 임금 총액에 들어가니 급여명세서와 수당 지급 내역을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항목별 계산 방식
평균임금이 1일 268,299원(2026년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법 제36조 제7항). 장례비에는 이 상한이 아니라 장례비 고시 금액을 씁니다.
| 항목 | 계산 방식(법 별표 3, 제71조) |
|---|---|
| 유족보상연금 | 평균임금×365의 47% + 생계를 같이 한 유족 1인당 5%(가산은 20%까지) |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연금 받을 유족이 없을 때) |
| 연금 일부 선택 | 일시금 50%를 먼저 받고 연금은 50% 감액 |
| 장례비 | 평균임금 120일분, 2026년 13,943,000원~19,279,760원 범위 |
놓치기 쉬운 점
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으면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던 가족이 여럿이면 한 사람마다 5%씩 연금이 늘어납니다.
- 과로사로 추정되면 장례 전이라도 장례비 최저 금액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받을 장례비에서 뺍니다(법 제71조 제3항·제4항).
-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 시효는 5년입니다(법 제112조).
- 과로사 산재 보상금은 결정 통지서에 적힌 평균임금부터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당이 현금으로 나갔거나 기록이 흩어져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통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임금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유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한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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