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로고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전화 010-9542-1568

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도장공 천식 산재, 원래 천식이 있었어도 되나요?

도장공 천식 산재는 디이소시아네이트 같은 물질로 새로 생긴 천식뿐 아니라 작업환경 때문에 나빠진 천식도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작업환경으로 악화된 천식도 기준에 있습니다.
  2. 어떤 도료 성분에 노출됐는지가 핵심입니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결론부터

원래 천식이 조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도장공 천식 산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제3호 나목은 노출로 생긴 천식과 함께 작업환경 때문에 악화된 천식도 업무상 질병 기준으로 둡니다.

다만 일하면서 실제로 나빠졌다는 점을 의학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기준에 이름이 오른 물질과 질병

도장 일과 닿는 부분을 추렸습니다.

질병기준에 적힌 노출 물질 예
천식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크롬,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산무수물 등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
과민성 폐렴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

공단은 무엇을 보나요

시행령 제34조는 세 가지를 봅니다.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력, 그 노출이 병을 일으킬 만한 시간과 환경이었는지, 그리고 노출이 원인이라는 의학적 판단입니다.

같은 조는 성별, 나이, 건강 상태, 체질도 고려하라고 정합니다. 기존 천식은 이 단계에서 함께 검토되고,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장 일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와 그 뒤의 변화를 나란히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 진료 기록에서 약 처방이나 증상 빈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근거가 됩니다.

모아 둘 자료

도장공 천식 산재에서 첫 단추는 내가 쓴 도료와 경화제의 성분입니다.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근로자를 교육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도장공 천식 산재는 물질 노출과 증상 변화를 함께 보여 줘야 해 준비가 까다롭습니다. 이미 그만뒀어도 권리는 남아 있으니(법 제88조), 요양급여 시효 3년 안에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ㆍ별표 3 제3호ㆍ제13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ㆍ제112조

※ 직종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사용한 도료ㆍ경화제 성분과 증상 변화 같은 의학 자료로 판단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5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질문 전체 보기

경인 지역 산재 상담 안내

전화 상담010-9542-1568 카카오톡1:1 상담 네이버폼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