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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허리디스크 산재 신청방법, 삐끗한 경우와 오래 아픈 경우

허리디스크 산재 신청방법은 요양급여 신청서에 재해 경위와 의사 소견을 붙여 공단에 내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친 경우와 오래 쌓인 경우는 경위를 적는 방식이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1. 요양급여 신청은 본인이나 병원이 할 수 있습니다.
  2. 삐끗한 경우도 근골격계 질병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3. 질병 판단은 판정위원회를 거쳐 시간이 더 걸립니다.

결론부터

허리디스크 산재 신청방법의 기본은 요양급여 신청입니다.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사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일 이내 치료로 낫는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어떻게 적혔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 경위가 다릅니다

허리디스크는 두 갈래로 생깁니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는 둘 다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구분경위서에 적을 내용
작업 중 갑자기 삐끗함날짜, 장소, 들던 물건, 자세, 그때 느낀 증상, 목격자
오랜 작업으로 서서히 아픔맡은 작업, 반복 동작과 무게, 자세, 일한 기간과 시간

신청 뒤 순서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결정은 신청일부터 7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나 현장 조사, 특별진찰,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

허리디스크 산재 신청방법을 고를 때 이 점이 중요합니다. 서서히 생긴 질병으로 신청하면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작업 내용을 처음부터 자세히 적어야 다시 보완할 일이 줄어듭니다.

회사 자료 받는 법과 기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는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5조의2). 요양 중 일을 못 한 기간에는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받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퇴행성 소견을 함께 적었거나, 다친 날 바로 보고하지 못했다면 허리디스크 산재 신청방법 중 어느 경로가 맞는지, 경위서를 어떻게 쓸지 신청 전에 상의해 보세요. 동료 진술이나 작업 사진처럼 회사 밖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40조·제41조·제52조·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별표 3 제2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1조

※ 신청서 서식 이름과 전자 접수 경로는 공단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판정위원회 심의 대상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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