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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우울증 산재 신청서류, 괴롭힘과 고객 폭언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우울증 산재 신청서류는 요양급여 신청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에 더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이 있었다는 기록이 중심입니다. 회사 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자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신청서와 의학적 소견에 스트레스 원인 기록을 붙입니다.
  2.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했다면 조사 결과가 핵심 자료입니다.
  3. 공단 조사에 신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으로 생긴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걸린 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신청서류는 이 원인을 보여 주는 쪽으로 모아야 합니다.

기본으로 내는 서류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발병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입니다(제41조 제1항). 치료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병명에 따라 맞출 기록

시행령 별표 3 제4호는 두 가지를 따로 적어 둡니다. 정신적 충격을 줄 만한 업무상 사건 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그리고 고객 등의 폭력·폭언이나 그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 뒤의 적응장애·우울병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있었던 날과 첫 진료일이 이어진다는 점을 기록으로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위서는 길게 쓰기보다 날짜, 장소, 상대, 들은 말, 그 뒤 몸과 마음에 생긴 변화를 한 줄씩 적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기록이 진료 시작일과 이어지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에 요청할 자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할 수도 없습니다. 신고서와 조사 결과는 우울증 산재 신청서류 가운데 힘이 큰 자료입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건강진단 결과 자료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공단이 회사를 조사할 때는 신청인이 요구하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117조 제3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업무 밖 스트레스 요인이 함께 있다면 판정위원회 심의(제38조 제1항)에 대비해 우울증 산재 신청서류를 어떻게 묶을지 먼저 정리해 보세요.

판정 때 공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와 체질도 고려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예전 진료 이력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언제 어떻게 나빠졌는지를 설명하는 쪽이 낫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8조·제41조·제116조·제1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15조의2, 별표 3 제4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서식 이름과 첨부 양식은 공단 안내로 확인한다. 업무 외 스트레스 요인도 함께 평가된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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