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진단서와 경위를 붙여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 회사 의견 청취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 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재심사로 바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 같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긴 병은 법에 업무상 질병으로 적혀 있습니다(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그래서 우울증도 다른 질병과 같은 길로 신청합니다. 다만 위원회 심의가 들어가 사고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을 알고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1단계: 서류 준비와 접수
요양급여 신청서에 소속 사업장, 병이 생긴 경위, 의사의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공단에 냅니다(법 제41조 제1항).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
정신질병은 경위가 핵심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일을 겪었는지 날짜 순으로 적은 메모가 있으면 경위서를 쓰기 쉽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진료기록
- 괴롭힘이나 폭언을 보여 주는 메시지, 녹음, 일지
- 업무 변화나 근무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
2단계: 회사 의견과 위원회 심의
공단은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회사가 다르게 설명할 수 있으니 내 자료를 미리 갖춰 두세요. 필요하면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119조).
업무 관련성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심의하고 한 번만 10일 안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공단 결정 기한 7일에는 이런 심의·조사 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3단계: 결과가 불승인이라면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에 불복할 때는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법 제106조). 심사청구를 고르는 경우 기한은 같은 90일입니다(법 제103조 제3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정이나 건강 문제 같은 업무 밖 스트레스도 함께 있었다면 업무 요인이 얼마나 컸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우울증 산재 신청방법을 정하기 전에 자료를 놓고 어떤 경위를 앞세울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신질병은 업무 밖 스트레스 요인과 함께 평가되므로 같은 진단명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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