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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사고·출퇴근

퀵서비스 오토바이 사고 산재, 면허 취소 상태 기사 발 골절 인정

퀵서비스 오토바이 사고 산재에서 공단은 면허 취소 상태 운전을 범죄행위로 보고 거절했지만, 법원은 무면허가 넘어진 직접 원인이 아니라며 요양 불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우측 중족골 골절·탈구, 인대 손상
직업퀵서비스 기사(오토바이 배달)
결과요양 불승인 결정 취소(1심, 근로자 측 승소)
기관서울행정법원

어떤 사건이었나

퀵서비스 기사가 늦은 밤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택가 좁은 골목에서 오른쪽으로 꺾다가 갑자기 보인 쓰레기 더미를 피하려다 혼자 넘어졌습니다. 오른발 뼈 세 개가 부러지고 인대도 다쳤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이 기사는 사고 당시 오토바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공단은 무면허 운전이라는 도로교통법 위반, 곧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요양 불승인은 치료비 등을 산재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법이 말하는 범죄행위를 고의나 자해에 맞먹을 만큼 업무와 사고의 연결을 끊는 행위로 좁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라는 사실보다 사고가 왜 났는지를 살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배달 일에 원래 따르는 위험이 현실이 된 사고라며 공단의 불승인을 취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고, 확정 여부는 공개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면허 문제가 있으면 산재를 아예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판결은 위반 사실과 사고 원인을 따로 떼어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운전 중 다쳤다면 법규 위반이 있었더라도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부터 정리하세요.
  2. 배달 건수, 근무 시간, 사고 현장 사진처럼 업무 상황을 보여 주는 기록을 남겨 두세요.
  3. 공단이 범죄행위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결정 통지서의 불복 기한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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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서울행정법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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