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대뇌반구 피질하 뇌내출혈, 혈관성 파킨슨증 |
| 직업 | 정수기 설치·수리·필터 교체 기사 |
| 나이대 | 50대(진단 당시 만 55세) |
| 결과 | 공단의 항소를 기각해 요양불승인 취소를 유지(1심과 항소심 모두 근로자 승소, 확정 여부는 공개본에 없음) |
| 기관 | 서울고등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대리점에서 고객 명단을 받아 정수기를 설치하고 필터를 갈던 기사의 사건입니다. 일하던 날 약속 시간까지 여유가 생겨 이발을 하고 나오다 쓰러졌고,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수는 고정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수당이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두 가지 이유
공단은 먼저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합기도 체육관 사업자등록이 있고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이 없으며 시간을 스스로 조정했다는 이유입니다. 또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고시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지 않고 고혈압이 주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신경외과 감정의도 고혈압의 기여가 절대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이 근로자로 본 근거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일하는 실질을 보았습니다. 고정급이 없거나 4대보험에 들지 않은 사정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여지가 커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사업장이 매달 고객 명단을 넘겨 일할 곳과 일을 정했습니다.
- 정기 평가와 기술교육, 이틀에 한 번 확인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 도구와 물품은 본사가 지급했고 상호 적힌 작업복과 팀장 명함을 썼습니다.
- 주 6일 상시 일해 체육관으로 별도 이윤을 내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과로와 병의 관계
기사는 집에 돌아가 2시간가량 폐필터 작업을 하고 고객과 방문 시간을 조율해, 사실상 오후 9시가 넘어 일이 끝났다고 인정됐습니다. 고시의 시간 기준을 넘었는지 불분명해도 그 이유로 과로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정수기 운반과 예약에 맞춘 이동, 할당 미달이나 고객 불만 때의 불이익, 고객 응대를 들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 보았습니다. 입원 때 처방된 혈압약은 뇌출혈로 오른 혈압을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검진 기록이 없어 고혈압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는데 일반적 추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결과와 의미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공단의 거절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는 공단의 불승인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다는 뜻입니다. 확정 여부는 공개된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수당제나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제 일하는 방식을 자료로 정리해 보세요.
- 기록에 안 잡히는 집에서 한 일은 동료 진술과 일지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기저질환 추정 의견에는 진료 이력과 생활 습관 자료로 답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1.0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