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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급식조리원 산재, 고시 표에 든 부위와 빠진 부위는?

급식조리원 산재는 고시 표에 어깨, 팔꿈치, 손목 질환이 직종으로 들어 있어 근무기간을 채우면 유리합니다. 허리와 무릎은 표에 없어 종합 판단으로 갑니다.

한눈에 보기

  1. 어깨·팔꿈치·손목 다섯 항목에 급식조리원이 있습니다.
  2. 허리·목·무릎 항목에는 급식조리원이 없습니다.
  3. 뜨거운 국에 데인 화상은 사고나 질병으로 봅니다.

결론부터

급식조리원은 고용노동부고시 별표 1에 직종 이름이 직접 올라 있는 몇 안 되는 서비스 직종입니다. 표의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모두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고시 Ⅰ.2.라.3)).

다만 모든 부위가 표에 있지는 않습니다. 급식조리원 산재를 준비할 때는 내 진단명이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부위별 기준

유효기간은 부담되는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계속 일하는 중에 진단받았다면 이 기간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부위·진단명근무기간유효기간
어깨 회전근개 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팔꿈치 내(외)상과염1년 이상2개월 이내
손목 수근관증후군2년 이상6개월 이내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5년 이상12개월 이내
손목 드퀘르벵1년 이상2개월 이내

표에 없는 허리·무릎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항목의 직종 목록에는 급식조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고,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고시 Ⅰ.2.라.1)).

대형 솥을 젓거나 식재료 상자를 나르고, 허리를 굽혀 세척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적어 두면 부담 정도를 평가받을 때 쓰입니다. 원래 있던 질환이 일 때문에 나빠졌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업무상 질병에 들어갑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화상과 넘어짐

조리나 배식 준비, 뒷정리 중 미끄러지거나 데인 것은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뜨거운 장소에서 일하거나 고열물체를 다루다 생긴 화상과 땀띠는 업무상 질병 목록에도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3 제6호 바목).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급식조리원 산재에서 근무기간이 표 기준에 조금 못 미치거나 여러 학교를 옮겨 다녔다면, 경력을 어떻게 합쳐 보여 줄지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속 신분에 따라 적용 법이 다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3 제2호ㆍ제6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 별표 1

※ 급식조리원으로 볼지는 공단 기준을 따릅니다. 기준을 채워도 질병 상태 등은 따로 검토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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