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 배상 책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 회사에서 같은 성격의 돈을 받으면 공단 지급이 줄어듭니다.
- 합의서 문구가 공제 범위를 가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산재합의는 다친 근로자와 회사가 돈을 주고받으며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산재보험급여와 회사 합의금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는 같은 사고로 돈이 두 번 나가지 않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보험급여가 나가면 회사 책임이 줄고, 회사가 같은 성격의 돈을 먼저 주면 공단 지급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법이 정한 세 가지 관계
아래 표는 제8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 상황 | 법의 정리 | 근거 |
|---|---|---|
|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음 |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지지 않음 | 제80조 제1항 |
| 보험급여를 실제로 받음 | 회사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그 금액 한도에서 사라짐 | 제80조 제2항 |
| 회사 등에게서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받음 | 공단이 환산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주지 않음 | 제80조 제3항 |
연금을 받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80조 제2항 후단). 회사가 배상할 때 연금 전체가 아니라 일시금 기준으로 빼는 셈입니다.
또 이렇게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공단이 지급을 멈추는 대상에서 빠집니다(제80조 제3항 단서). 연금 수급자라면 합의 전에 이 부분을 꼭 따져 보세요.
합의 전에 놓치기 쉬운 점
회사가 준 돈 가운데 어디까지가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환산 방법과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처럼 산재보험이 주지 않는 항목인지, 치료비나 휴업 보상처럼 보험급여와 겹치는 항목인지 구분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서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는지 먼저 읽어 보세요.
- 공단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합의하면 나중에 받을 급여 규모를 모른 채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 공단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제103조 제3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산재합의를 먼저 제안했거나 이미 돈을 일부 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합의서 초안과 진단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공제될 금액 계산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합의금 중 어느 부분이 공제되는지는 환산 방법과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 계산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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