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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산재합의, 회사 합의금 받으면 산재보험급여가 줄어드나요?

산재합의로 회사에서 받은 돈이 보험급여와 같은 성격이면 공단은 그만큼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의 배상 책임도 그 금액만큼 줄어듭니다(산재보험법 제80조).

한눈에 보기

  1. 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 배상 책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2. 회사에서 같은 성격의 돈을 받으면 공단 지급이 줄어듭니다.
  3. 합의서 문구가 공제 범위를 가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산재합의는 다친 근로자와 회사가 돈을 주고받으며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산재보험급여와 회사 합의금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는 같은 사고로 돈이 두 번 나가지 않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보험급여가 나가면 회사 책임이 줄고, 회사가 같은 성격의 돈을 먼저 주면 공단 지급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법이 정한 세 가지 관계

아래 표는 제8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상황법의 정리근거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음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지지 않음제80조 제1항
보험급여를 실제로 받음회사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그 금액 한도에서 사라짐제80조 제2항
회사 등에게서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받음공단이 환산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주지 않음제80조 제3항

연금을 받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80조 제2항 후단). 회사가 배상할 때 연금 전체가 아니라 일시금 기준으로 빼는 셈입니다.

또 이렇게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공단이 지급을 멈추는 대상에서 빠집니다(제80조 제3항 단서). 연금 수급자라면 합의 전에 이 부분을 꼭 따져 보세요.

합의 전에 놓치기 쉬운 점

회사가 준 돈 가운데 어디까지가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환산 방법과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처럼 산재보험이 주지 않는 항목인지, 치료비나 휴업 보상처럼 보험급여와 겹치는 항목인지 구분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산재합의를 먼저 제안했거나 이미 돈을 일부 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합의서 초안과 진단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공제될 금액 계산은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03조

※ 합의금 중 어느 부분이 공제되는지는 환산 방법과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 계산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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