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치료비, 쉬는 동안의 급여, 장해급여가 중심입니다.
- 공단 급여만큼 회사 배상 책임이 줄어듭니다.
- 합의금을 먼저 받으면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제조업 산재가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이와 별개지만, 공단에서 받은 만큼은 회사 책임에서 빠집니다.
받을 수 있는 급여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8가지입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공장 사고로 다친 경우 주로 앞의 셋을 받습니다.
| 급여 | 내용 | 근거 |
|---|---|---|
| 요양급여 | 진찰ㆍ검사, 약, 수술 등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병, 이송. 3일 이내로 나을 부상은 제외 | 제40조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3일 이내면 지급 안 함 | 제52조 |
| 장해급여 |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 제57조 |
결정 전과 지급 시기
공단 결정이 나기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지급이 결정되면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제82조 제1항), 이 급여를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88조 제2항).
회사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조업 산재에서 회사와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다음 규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공단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면제됩니다(제80조 제1항)
- 공단 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한도 안에서 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제80조 제2항)
- 같은 사유로 회사 등에게서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받으면, 공단은 그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80조 제3항)
놓치기 쉬운 점
요양급여ㆍ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공단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고 책임과 손해 항목에 따라 달라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조업 산재 처리 중에 회사가 합의서 서명을 먼저 요청한다면, 서명 전에 그 돈이 보험급여와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받아 보세요.
※ 공단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고, 합의금을 먼저 받으면 보험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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