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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제조업 산재 승인되면 무엇을 받고, 회사 배상은 따로 되나요?

제조업 산재가 승인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습니다. 공단 급여를 받은 금액만큼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드는 구조와 먼저 합의할 때의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치료비, 쉬는 동안의 급여, 장해급여가 중심입니다.
  2. 공단 급여만큼 회사 배상 책임이 줄어듭니다.
  3. 합의금을 먼저 받으면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제조업 산재가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이와 별개지만, 공단에서 받은 만큼은 회사 책임에서 빠집니다.

받을 수 있는 급여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8가지입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공장 사고로 다친 경우 주로 앞의 셋을 받습니다.

급여내용근거
요양급여진찰ㆍ검사, 약, 수술 등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병, 이송. 3일 이내로 나을 부상은 제외제40조
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3일 이내면 지급 안 함제52조
장해급여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제57조

결정 전과 지급 시기

공단 결정이 나기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지급이 결정되면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제82조 제1항), 이 급여를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88조 제2항).

회사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조업 산재에서 회사와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다음 규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점

요양급여ㆍ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공단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고 책임과 손해 항목에 따라 달라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조업 산재 처리 중에 회사가 합의서 서명을 먼저 요청한다면, 서명 전에 그 돈이 보험급여와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ㆍ제40조ㆍ제42조ㆍ제52조ㆍ제57조ㆍ제80조ㆍ제82조ㆍ제88조ㆍ제112조

※ 공단 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고, 합의금을 먼저 받으면 보험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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