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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산재보험보상, 급여 8가지와 청구 기한 한눈에 보기

산재보험보상은 요양급여부터 직업재활급여까지 8가지 보험급여로 나뉘고, 근로자가 청구해야 나옵니다. 급여마다 3년 또는 5년의 청구 기한이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1. 산재보험 급여는 법에 정해진 8가지입니다.
  2. 청구해야 지급되고, 기한은 급여마다 3년 또는 5년입니다.
  3. 퇴직해도 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결론부터

산재보험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주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여덟 가지입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진폐는 조금 다릅니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급여별 청구 기한

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쓰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기본은 3년이고, 일부 급여만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치료가 길어지면 휴업급여 청구를 미루기 쉬운데, 기간마다 나눠서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청구 기한
요양급여3년
휴업급여3년
장해급여5년
간병급여3년
유족급여5년
상병보상연금3년
장례비5년
직업재활급여3년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5년

청구해야 나옵니다

보험급여는 받을 사람이 청구해야 지급됩니다(제36조 제2항).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 주겠다고 했어도, 내 이름으로 청구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두세요.

공단이 지급을 결정하면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제82조 제1항).

평균임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급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금액보다 많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그 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장례비는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제36조 제7항).

2026년 고시 기준으로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일 268,299원, 최저보상기준금액은 1일 82,560원입니다. 평균임금을 정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해마다 임금 변동에 맞춰 조정되고, 60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따릅니다(제36조 제3항).

퇴직하거나 빚이 있어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회사를 그만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담보로 잡힐 수도 없습니다(제88조 제1항·제2항). 지정한 보험급여 수급계좌의 예금도 일정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청구하지 않은 급여가 남아 있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헷갈린다면 공단 결정 통지서와 진료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2조·제88조·제112조

※ 급여별 지급 요건과 실제 금액은 각 조문과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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