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간병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 실제 간병받은 날에 나옵니다.
- 신경·정신·흉복부장기 1급은 상시, 2급은 수시입니다.
- 수시 간병급여는 상시 금액의 3분의 2입니다.
결론부터
치료 중 간병은 요양급여로 처리됩니다. 간병급여는 치유 판정 뒤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고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나옵니다(법 제61조 제1항).
누가 받는지는 시행령 별표 7이 장해등급으로 정해 둡니다. 그래서 산재 간병급여 등급을 볼 때는 몇 급인지와 함께 어느 부위 장해인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치유 판정 전에는 간병이 요양급여 범위에 들어갑니다(법 제40조 제4항). 그래서 치료가 끝날 무렵 간병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별표 7 기준표
같은 1급이라도 부위와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상시와 수시로 나뉩니다.
상시와 수시는 도움이 필요한 빈도의 차이입니다. 일상 동작마다 늘 도움이 필요하면 상시, 때때로 필요하면 수시로 봅니다.
| 구분 | 장해 내용 | 간병 필요 정도 |
|---|---|---|
| 상시 | 신경계통·정신기능·흉복부장기 제1급 | 일상 동작에 늘 남의 도움 필요 |
| 상시 | 두 눈·두 팔·두 다리 중 한 부위 제1급 + 다른 부위 제7급 이상 | 일상 동작에 늘 남의 도움 필요 |
| 수시 | 신경계통·정신기능·흉복부장기 제2급 | 수시로 남의 도움 필요 |
| 수시 | 제1급(장해 조정 결과 1급 포함) | 수시로 남의 도움 필요 |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수시 간병급여는 상시 간병급여의 3분의 2입니다(시행령 제59조 제3항). 2026년 1일 금액은 공단 고시나 결정 통지서로 확인해 주세요.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만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비용을 쓰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썼다면 쓴 만큼만 받습니다(같은 조 제4항).
- 재요양 기간에는 간병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 간병인 계약서, 영수증, 간병 일지를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 장해가 여러 부위면 조정 결과 등급도 확인하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해등급은 1급인데 간병급여가 수시로만 나왔거나 아예 안 나왔다면, 산재 간병급여 등급 기준과 진단 내용을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 간병이 의학적으로 필요한지와 실제 간병을 받았는지는 공단이 따로 확인한다. 1일 금액은 공단 고시로 확인한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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