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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산재 간병급여 등급, 1급과 2급에서 상시·수시가 갈립니다

산재 간병급여 등급 기준은 시행령 별표 7에 있습니다. 신경·정신·흉복부장기 1급은 상시, 2급은 수시 간병 대상이고, 팔·다리·눈은 1급에 다른 부위 7급 이상이 더해져야 상시입니다.

한눈에 보기

  1. 간병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 실제 간병받은 날에 나옵니다.
  2. 신경·정신·흉복부장기 1급은 상시, 2급은 수시입니다.
  3. 수시 간병급여는 상시 금액의 3분의 2입니다.

결론부터

치료 중 간병은 요양급여로 처리됩니다. 간병급여는 치유 판정 뒤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고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나옵니다(법 제61조 제1항).

누가 받는지는 시행령 별표 7이 장해등급으로 정해 둡니다. 그래서 산재 간병급여 등급을 볼 때는 몇 급인지와 함께 어느 부위 장해인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치유 판정 전에는 간병이 요양급여 범위에 들어갑니다(법 제40조 제4항). 그래서 치료가 끝날 무렵 간병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별표 7 기준표

같은 1급이라도 부위와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상시와 수시로 나뉩니다.

상시와 수시는 도움이 필요한 빈도의 차이입니다. 일상 동작마다 늘 도움이 필요하면 상시, 때때로 필요하면 수시로 봅니다.

구분장해 내용간병 필요 정도
상시신경계통·정신기능·흉복부장기 제1급일상 동작에 늘 남의 도움 필요
상시두 눈·두 팔·두 다리 중 한 부위 제1급 + 다른 부위 제7급 이상일상 동작에 늘 남의 도움 필요
수시신경계통·정신기능·흉복부장기 제2급수시로 남의 도움 필요
수시제1급(장해 조정 결과 1급 포함)수시로 남의 도움 필요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수시 간병급여는 상시 간병급여의 3분의 2입니다(시행령 제59조 제3항). 2026년 1일 금액은 공단 고시나 결정 통지서로 확인해 주세요.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만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비용을 쓰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썼다면 쓴 만큼만 받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해등급은 1급인데 간병급여가 수시로만 나왔거나 아예 안 나왔다면, 산재 간병급여 등급 기준과 진단 내용을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6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7

※ 간병이 의학적으로 필요한지와 실제 간병을 받았는지는 공단이 따로 확인한다. 1일 금액은 공단 고시로 확인한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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