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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산재 간병급여, 간병인 비용도 나오나요?

요양 중 간호·간병은 요양급여에 들어갑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의학적으로 필요해 실제 간병을 받으면 간병급여가 나옵니다. 1일 금액은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1. 치료를 받는 동안의 간호·간병은 요양급여 범위에 들어갑니다
  2.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를 받습니다
  3. 수시 간병급여는 상시 간병급여의 3분의 2입니다

결론부터

간병 비용은 두 단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의 간호와 간병은 요양급여 범위에 들어갑니다(법 제40조 제4항 제6호).

치료가 끝난 뒤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는 간병급여를 지급합니다(법 제61조 제1항). 치료 중에는 요양급여로, 치료 후에는 간병급여로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재로 크게 다쳐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은 치료가 끝난 뒤의 간병까지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치료 중과 치료 후는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간병이라도 시기에 따라 받는 급여가 다릅니다.

시기받는 급여근거
요양(치료) 중요양급여에 포함된 간호·간병법 제40조 제4항 제6호
치료가 끝난 뒤간병급여(상시 또는 수시)법 제61조 제1항

간병급여를 받는 조건

간병급여 지급 대상은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하고,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시행령 제59조 제1항·제2항). 간병이 필요하다는 판정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간병을 받았다는 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간병은 늘 곁에서 돌봐야 하는 '상시 간병'과 필요할 때 돌보는 '수시 간병'으로 나뉩니다. 수시 간병급여는 상시 간병급여 금액의 3분의 2입니다(시행령 제59조 제3항).

놓치기 쉬운 점

재요양을 받는 기간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9조 제5항). 재요양 중에는 요양급여 쪽에서 간호·간병을 보게 됩니다.

2026년 간병급여의 1일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해지는데,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결정 통지서와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시와 수시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인정되는지는 장해 상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병한 날짜와 간병한 사람을 기록해 두면 청구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끝나 가는데 간병이 계속 필요한 상태라면, 간병급여 대상인지와 상시·수시 구분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돌보고 있다면 인정 여부도 함께 상담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7

※ 상시 간병과 수시 간병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족이 간병해도 인정되는지는 장해 상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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