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벤젠 외 다른 물질과 방사선도 기준에 있습니다.
- 수치에 못 미쳐도 제13호의 길이 있습니다.
- 측정이 없었다는 점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백혈병 산재 인정기준에 적힌 숫자에 못 미친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3호는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왜 업무가 원인인지 더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표에 적힌 물질과 병명
백혈병 산재 인정기준은 병명과 물질이 맞아야 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세부 병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 별표 3 제10호 | 노출 | 병명 |
|---|---|---|
| 파목 | 0.5피피엠 이상 벤젠 노출 후 6개월 이상 경과 |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만성 림프구성백혈병 |
| 거목 | 포름알데히드 | 백혈병 |
| 너목 | 1,3-부타디엔 | 백혈병 |
| 더목 | 산화에틸렌 | 림프구성 백혈병 |
| 버목 | 엑스선·감마선 등 전리방사선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급성·만성 골수성 백혈병 |
표 밖에서 보는 세 가지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세 요건을 함께 봅니다.
- 업무 중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가
- 시간, 기간, 환경으로 보아 병을 일으킬 수 있는가
- 그 노출이 원인이라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가
측정 기록이 없을 때 참고할 판결
도장 보조 작업을 한 생산직의 백혈병 사건이 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고 추정 노출량도 기준치에 못 미쳐 공단은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측정에 벤젠 항목이 아예 없었고, 평가는 공장을 옮긴 뒤 환경이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으며, 추정도 노출기간과 시간을 좁게 잡았다고 보았습니다. 기준치가 절대 기준은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1심 판결이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챙겨 둘 자료
당시 쓰던 시너나 도료 이름, 작업 장소 사진, 환기 설비와 보호구 상태, 같이 일한 동료의 이야기가 도움이 됩니다. 공단은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도 고려하고(시행령 제34조 제4항),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제38조 제1항). 별표 3 제10호 질병은 평균임금 특례 대상 직업병이기도 합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다만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됩니다. 인정을 받은 뒤 보상 기준이 되는 임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측정 자료가 없거나 공장이 옮겨져 당시 환경을 보여 주기 어렵다면, 백혈병 산재 인정기준 어느 칸으로 설명할지부터 개별 검토를 받아 보세요.
※ 판결 하나의 결론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기준에 못 미치는 사건의 결과는 의학 소견과 심의로 정해진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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