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자극성 물질 접촉피부염은 별표 3 피부 질병에 있습니다.
- 염소·염산 노출 기도과민증후군도 목록에 있습니다.
- 쓰던 제품 성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론부터
청소노동자 산재라고 하면 허리와 어깨를 먼저 떠올리지만, 세제와 소독제를 매일 만지는 일이라 피부와 호흡기 병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피부 질병과 호흡기계 질병을 따로 두고, 화학물질 노출로 생긴 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열거합니다.
다만 목록은 물질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내가 쓴 제품에 그 성분이 들어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피부에 생긴 병
고무장갑 안에서 손이 짓무르거나 갈라졌다면 언제부터 그랬는지, 어떤 제품을 쓴 날 심했는지 사진과 메모로 남겨 두세요. 청소 일을 그만둔 뒤 오래 지나 진단받으면 피부염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 접촉피부염: 자극성·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한 물질이나 유기용제 등에 노출되어 생긴 경우(별표 3 제6호 가목). 그 물질을 다루는 일을 그만둔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만 해당합니다.
- 화학적 화상: 염산·불산 같은 산이나 염기에 노출되어 생긴 경우(같은 호 라목).
숨쉬기에 생긴 병
별표 3 제3호 다목은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생긴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같은 호 나목은 포름알데히드 등 열거된 물질에 노출되어 생긴 천식이나 작업환경으로 악화된 천식을 듭니다.
환기가 안 되는 화장실이나 지하 공간에서 소독제를 섞어 쓰다 기침과 숨찬 증상이 시작됐다면, 그날 쓴 제품과 작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제품 용기의 성분 표시와 회사가 비치해야 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보면 됩니다. 용역업체에 사진이라도 요청하고, 직접 쓰던 제품 용기를 찍어 두면 나중에 자료가 됩니다. 성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여부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골격계와 사고도 함께
고시 표에는 '건물 청소원'(팔꿈치 상과염)과 '객실청소원'(수근관증후군)이 직종으로 들어 있습니다. 청소 도구를 정리하다 다친 일처럼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중의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피부·호흡기 증상과 근골격계 통증이 함께 있다면 어떤 병부터 어떻게 신청할지 상담에서 같이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쓰던 제품 성분은 용기 표시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확인해야 하며, 성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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