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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미화원 산재, 건물 청소원은 고시 표에 어떻게 나오나요?

미화원 산재를 따질 때 고시 표에는 '건물 청소원'(팔꿈치 상과염)과 '객실청소원'(수근관증후군)이 따로 있습니다. 허리·어깨는 표에 없어 종합 판단으로 보고, 넘어진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한눈에 보기

  1. 건물 청소원은 팔꿈치 상과염 항목에 있습니다.
  2. 객실청소원은 손목 수근관증후군 항목에 있습니다.
  3. 청소 중 넘어진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결론부터

빌딩, 아파트, 병원, 호텔에서 청소하는 미화원도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에는 청소 관련 직종이 세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거리와 단지에서 쓰레기를 거두는 '쓰레기수거원', 건물 안을 청소하는 '건물 청소원', 숙박시설 객실을 정리하는 '객실청소원'입니다.

어느 이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표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상병이 달라집니다. 직종명의 상세정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

표에 나오는 청소 직종

유효기간은 청소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표의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을 모두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직종상병근무기간(유효기간)
건물 청소원팔꿈치 내(외)상과염1년 이상(2개월 이내)
객실청소원손·손목 수근관증후군2년 이상(6개월 이내)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어깨 회전근개 파열, 허리 요추간판탈출증,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팔꿈치 상과염항목마다 다름

표에 없는 부위라면

건물 청소원과 객실청소원은 허리·어깨·무릎 항목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여부, 비고정작업 여부,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걸레질과 대걸레 짜기, 변기 닦기처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동작이 하루에 얼마나 반복됐는지 적어 두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청소 중 넘어졌다면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계단에서 넘어진 일은 질병이 아니라 사고로 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업무 중 화장실 이용 같은 생리적 행위 중, 청소 도구를 꺼내고 정리하는 준비·마무리 중의 사고는 업무상 사고입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평소 어깨가 안 좋았는데 넘어진 뒤 심해졌다면, 골절·인대손상처럼 사고로 생긴 손상이 분명한지에 따라 사고 절차와 질병 절차 중 어디로 판단할지가 갈립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용역업체가 바뀌며 소속이 여러 번 달라졌거나, 표에 없는 부위로 신청하려 한다면 근무 이력과 작업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3 제2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ㆍ별표 1

※ 건물 청소원·객실청소원에 해당하는지는 공단 정의를 따릅니다. 표 기준을 채워도 질병 상태는 따로 검토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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