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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산재 하청 근로자, 어느 회사 보험이고 원청 배상은 어떻게 되나

산재 하청 근로자도 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합니다. 건설업은 원청을 보험 사업주로 보고, 원청 쪽 잘못으로 다쳤다면 손해배상을 따로 따질 수 있지만 산재 급여와 겹치는 부분은 서로 빼고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1. 산재 신청은 소속과 관계없이 공단에 합니다.
  2.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원청이 보험 사업주입니다.
  3. 산재 급여와 손해배상은 겹치는 만큼 서로 뺍니다.

결론부터

산재 하청 근로자라고 신청 길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직접 청구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어느 회사의 보험관계로 처리되는지, 그리고 원청에 따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건설업은 원청이 보험 사업주

건설업처럼 여러 차례 도급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원수급인, 곧 원청을 보험 사업주로 봅니다. 하청이 공단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하청을 사업주로 봅니다(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이 규정은 건설업에 적용됩니다. 제조업 사내하청처럼 건설업이 아닌 곳은 보통 내가 소속된 하청업체의 보험관계로 처리됩니다.

어느 경우든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과 다친 경위를 적습니다. 원청 사업장에서 다쳤다면 실제 작업 장소와 누구의 지시로 일했는지를 함께 적어 두면 경위가 분명해집니다.

원청에 손해배상을 물을 때

원청 직원의 행위나 원청 쪽 잘못으로 다쳤다면 원청은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단은 급여를 준 만큼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다만 여러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한 사업을 나눠 하다가 다른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행위로 다친 경우에는 공단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겹치는 돈은 서로 뺍니다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배상을 먼저 받으면 그 금액만큼 산재 급여가 줄어듭니다(제87조 제2항). 반대로 산재 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덜게 됩니다(제80조 제2항).

산재 하청 근로자가 제3자 행위로 다쳤다면 근로자와 회사 모두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제87조 제3항). 합의서를 쓰기 전에 산재 급여와의 관계부터 확인하세요.

합의 금액이 어떤 손해를 메우는 돈인지도 서류에 분명히 적혀 있는지 보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원청이 합의금을 제안했거나 사고 책임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산재 급여와 배상의 관계를 개별 상담으로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0조, 제87조, 보험료징수법 제9조

※ 원청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와 그 범위는 사고 경위와 과실에 따라 달라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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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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