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부천시와 김포시는 공단 부천지사 담당입니다.
- 급여는 청구해야 나오고 기한은 3년 또는 5년입니다.
-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합니다.
결론부터
부천 산재 신청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가 처리합니다. 공단 지사정보에 부천지사의 담당지역이 부천시와 김포시로 나와 있습니다.
산재 급여는 다쳤다고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청구해야 지급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 그래서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부터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별 청구 기한
기한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표의 3년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말고도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가 들어갑니다.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만 5년으로 길게 잡혀 있으니 급여 이름을 보고 어느 쪽인지 먼저 나눠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급여 | 청구 기한 |
|---|---|
|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대부분의 급여 | 3년 |
|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 5년 |
처음 낸 청구가 다른 급여의 시효도 멈춥니다
시효는 청구를 하면 중단됩니다.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첫 청구였다면 그 효과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제113조). 요양급여를 먼저 신청해 두면 뒤에 낼 급여의 시효도 함께 멈춘다는 뜻입니다.
다만 휴업급여처럼 따로 청구해야 받는 급여는 요양 승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주고, 쉰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습니다(제52조).
부천지사 안에서 맡는 곳
지사 8층이 재활보상 부서입니다. 재활보상1부는 재해조사와 최초 평균임금 산정, 유족급여 결정을 맡고, 재활보상2부는 요양관리와 장해급여 지급을 맡습니다.
보완서류는 휴대폰으로 찍어 문자로 보내는 MO 서비스로도 낼 수 있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지사를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합니다(제103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친 지 오래되어 기한이 걱정되거나 어떤 급여를 놓쳤는지 모르겠다면, 받은 결정 통지서를 모아 개별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에 있습니다.
※ 기한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는 급여 종류와 사정에 따라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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