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회식이 사업주 주관·지시 행사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 근무 인정, 지시, 승인 같은 사정이 판단 재료입니다.
- 귀갓길은 출퇴근 재해 기준으로 따로 따집니다.
결론부터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그 준비 중에 생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산재 회식 사고도 먼저 그 회식이 이런 행사였는지를 따집니다.
다만 업무와 다친 일 사이에 상당한 관련이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회식 자리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사로 보는 조건
시행령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같은 각종 행사를 예로 듭니다. 회식이라는 말이 조문에 따로 나오지는 않으므로 아래 사정을 회식 자리에 맞춰 보여 줘야 합니다. 먼저 참가가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위에 다음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30조).
- 회사가 참가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경우
- 사업주가 참가하라고 지시한 경우
- 미리 사업주 승인을 받고 참가한 경우
- 그에 준해 회사가 참가를 관례로 인정해 온 경우
남겨 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회식을 공지했는지, 비용을 누가 냈는지, 참석 대상이 정해져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조건을 확인하는 재료가 됩니다. 함께 있던 동료의 진술도 쓰일 수 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다 다쳤다면
이때는 출퇴근 재해 기준을 봅니다.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가다 난 사고이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라면 대상이 됩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경우에는 그동안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가 빠집니다(제37조 제3항). 생필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처럼 시행령이 정한 일상 행위는 예외입니다(시행령 제35조 제2항). 회식 뒤 따로 이어 간 개인 모임은 일탈로 볼 여지가 있어 산재 회식 사고 판단에서 자주 다툼이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개인 술자리였다고 주장하거나 귀가 경로가 복잡했다면, 공지 기록과 이동 경로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회식이 행사에 해당하는지와 귀가 경로를 벗어났는지는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되어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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