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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산재 출장 중 사고, 지시·경로·사적 행위 세 가지를 봅니다

산재 출장 중 사고는 회사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일하던 중이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다만 구체적 지시를 어겼거나, 사적 행위 중이었거나, 정상 출장 경로를 벗어났다면 빠집니다.

한눈에 보기

  1. 회사 지시로 밖에서 일하다 다치면 업무상 사고입니다.
  2. 지시 위반, 사적 행위, 경로 이탈 중 사고는 빠집니다.
  3. 출장 지시와 일정 기록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결론부터

시행령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정했습니다(시행령 제27조 제2항). 산재 출장 중 사고는 이 조문이 기본 기준입니다.

같은 조문 단서에 빠지는 경우 세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친 순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업무상 사고에서 빠지는 세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출장 기간 안이라도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세 경우 모두 회사의 지시 범위와 출장 일정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다친 시각에 일정표상 무엇을 하던 때였는지를 맞춰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경우의미
구체적 지시 위반회사가 정해 준 방법이나 범위를 어기고 한 행위 중 사고
사적 행위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용무를 보던 중 사고
정상 출장 경로 이탈출장지로 오가는 통상의 경로를 벗어났을 때의 사고

출장지에서 업무에 따르는 행위

업무 그 자체뿐 아니라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일하는 도중 용변처럼 생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도 업무상 사고 범위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회사가 내준 차량이나 장비에 결함이 있었거나 관리가 소홀해서 다쳤다면 시설물 사고 규정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친 직후 회사에 경위를 알리고, 치료받은 병원 이름과 날짜도 적어 두세요.

일하는 장소가 매일 바뀌는 직종

외근이 일상이라 일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는, 첫 업무 장소에 도착해 일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해 생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시행령 제27조 제3항).

산재 출장 중 사고로 요양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다친 경위를 적어야 합니다(법 제41조 제1항). 출장 지시 문서, 일정표, 이동 경로와 영수증을 함께 모아 두면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식사나 휴식 중처럼 업무와 사적 행위의 경계가 애매한 때 다쳤다면, 당시 일정과 회사 지시 내용을 정리해 개별 판단을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제41조, 시행령 제27조

※ 출장 중 어떤 행동이 업무에 따르는 행위인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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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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