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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근로조건·퇴직

산재 치료 중 퇴사, 회사가 그만두라 하면 따라야 하나요?

산재 치료 중 퇴사를 회사가 요구해도 요양 기간과 그 뒤 30일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직접 그만두더라도 산재 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요양 기간과 그 뒤 30일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2. 퇴직해도 산재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3. 사직서는 해고와 달라 내기 전에 따져 보세요.

결론부터

일하다 다쳐 쉬는 동안 회사가 퇴사를 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며 쉰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회사가 일시보상을 한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일시보상은 요양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을 때 평균임금 1,340일분을 주는 제도입니다(같은 법 제84조).

해고와 사직은 다릅니다

해고 제한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낼 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고 회사가 받아들이면 해고가 아니어서 이 규정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재 치료 중 퇴사 이야기가 나오면 서명하기 전에 사직인지 해고인지, 사유가 무엇으로 적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황해고 제한 적용
요양 중 회사가 해고 통보적용(예외 사유가 없으면)
요양 끝난 뒤 30일 안 해고 통보적용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 제출해고가 아니어서 다투기 어려움

퇴사해도 이어지는 것

산재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줍니다.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86조).

요양으로 일하지 못하는 동안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계속 나옵니다(산재보험법 제52조).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받을 권리도 퇴직으로 바뀌지 않고,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86조). 치료가 끝난 뒤 장해급여 청구 시효는 5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산재 치료 중 퇴사를 강하게 요구받았거나 이미 사직서에 서명했다면, 해고 다툼과 산재 급여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서류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제84조·제8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88조·제111조의2·제112조

※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경우는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사직 전 따져 볼 일이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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