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요양 기간과 그 뒤 30일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 퇴직해도 산재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 사직서는 해고와 달라 내기 전에 따져 보세요.
결론부터
일하다 다쳐 쉬는 동안 회사가 퇴사를 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며 쉰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회사가 일시보상을 한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일시보상은 요양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을 때 평균임금 1,340일분을 주는 제도입니다(같은 법 제84조).
해고와 사직은 다릅니다
해고 제한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낼 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고 회사가 받아들이면 해고가 아니어서 이 규정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재 치료 중 퇴사 이야기가 나오면 서명하기 전에 사직인지 해고인지, 사유가 무엇으로 적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상황 | 해고 제한 적용 |
|---|---|
| 요양 중 회사가 해고 통보 | 적용(예외 사유가 없으면) |
| 요양 끝난 뒤 30일 안 해고 통보 | 적용 |
|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 제출 | 해고가 아니어서 다투기 어려움 |
퇴사해도 이어지는 것
산재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줍니다.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86조).
요양으로 일하지 못하는 동안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계속 나옵니다(산재보험법 제52조).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받을 권리도 퇴직으로 바뀌지 않고,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86조). 치료가 끝난 뒤 장해급여 청구 시효는 5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은 금지됩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 퇴사 권유를 받은 날짜, 대화 내용, 문자를 남겨 두세요.
- 이미 퇴사했어도 산재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산재 치료 중 퇴사를 강하게 요구받았거나 이미 사직서에 서명했다면, 해고 다툼과 산재 급여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서류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경우는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사직 전 따져 볼 일이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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