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와 불이익은 금지돼 있습니다.
- 산업재해를 숨기면 회사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3일 이상 쉬는 재해는 회사가 노동관서에 보고합니다.
결론부터
근로자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진료한 병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41조). 산재 회사 거부가 있다고 신청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신청을 막으려고 불이익을 말한다면 아래 조항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불이익 금지와 처벌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하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법 제111조의2).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127조 제3항 제3호).
| 회사의 행동 | 근거 | 처벌 |
|---|---|---|
| 신청을 이유로 해고, 불이익 |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회사는 재해를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생기면 그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되고 원인 등을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숨지거나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부상이나 질병이 생기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회사가 이 확인을 받지 않았다면 보고 자체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회사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산재 회사 거부 상황에서는 회사가 경위를 다르게 적어 낼 수 있어 내 쪽 기록이 중요합니다.
- 불이익을 말한 날짜, 장소, 말한 사람을 적어 두기
- 문자, 메신저 대화는 지우지 말고 보관
- 다친 직후 진료 기록과 목격자 연락처 확보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 3년 확인(법 제112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해고나 전보 같은 불이익을 받았다면 산재 신청과 별도로 다툴 일이 생깁니다.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하니 기록을 들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합니다. 불이익의 이유가 산재 신청인지는 사실관계로 다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