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청구서에는 정해진 다섯 항목을 적습니다.
- 결정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출합니다.
- 재결은 60일 이내가 원칙이고 공단을 기속합니다.
결론부터
산재 재심사청구 방법은 문서로 내는 것입니다.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 없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출 경로는 재심사위원회로 바로가 아니라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칩니다.
청구서에 적을 다섯 가지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항목입니다. 청구인이 재해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자 이름과 재해 당시 소속 사업의 명칭, 소재지를 더 적습니다. 대리인이 내면 대리인 이름과 주소도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제96조 준용).
산재 재심사청구 방법에서 가장 공들일 곳은 이유란입니다. 통지서의 거절 이유를 하나씩 옮기고, 각각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여 쓰면 읽는 사람이 쟁점을 찾기 쉽습니다.
| 항목 | 적는 법 |
|---|---|
| 청구인 | 이름과 주소 |
| 대상 결정 | 어떤 보험급여 결정등인지 |
| 안 날 | 심사 결정 또는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짜 |
| 취지와 이유 | 무엇을 왜 바꿔 달라는지 |
| 고지 | 재심사 청구 안내를 받았는지와 그 내용 |
낸 뒤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보냅니다(제103조 제4항 준용).
- 재심사위원회는 심리기일과 장소를 5일 전까지 문서로 알립니다(시행령 제108조).
- 회의는 9명으로 구성하고,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나 문서로 신청하면 비공개가 가능합니다(시행령 제107조·제109조).
- 60일 이내 재결이 원칙이고, 한 차례 2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알립니다(제109조, 제105조 준용).
청구인이 쓸 수 있는 수단
출석해 의견을 말하거나, 증거를 내거나, 제3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4항 준용). 당사자는 문서로 심리조서 열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0조). 재심사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상 원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쟁점의 별도 처분은 별개 문제입니다.
재결 뒤와 사망한 경우
재결은 공단을 기속합니다(제109조 제2항). 소송으로 가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법 제111조 제2항). 청구인이 사망하면 수급권자인 경우 유족이 지위를 승계합니다(제110조). 재심사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해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제111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새 의학 자료가 필요하면 산재 재심사청구 방법과 함께 소송으로 바로 갈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통지서 날짜와 거절 이유를 들고 개별 검토를 받아 보세요.
※ 서식과 접수 방법은 공단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 다른 쟁점의 별도 처분은 별개 문제입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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