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2026년 금액은 1일 82,560원입니다.
- 평균임금이 이보다 낮으면 이 금액으로 봅니다.
-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결론부터
산재 보험급여는 대부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너무 낮으면 보상도 지나치게 줄어드는데, 이를 막는 바닥선이 산재 최저보상기준금액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은 평균임금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이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026년 금액은 1일 82,560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기준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입니다. 이 금액이 최저임금액, 즉 시간급 최저임금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제36조 제7항).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합니다(같은 조 제8항).
적용되는 급여와 아닌 급여
휴업급여는 산재 최저보상기준금액 대신 별도 장치를 둡니다. 하루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을 주되, 그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을 넘으면 100분의 80에 맞춥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줍니다(제54조).
| 급여 | 적용 여부 |
|---|---|
|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급여 | 적용(평균임금이 낮으면 이 금액으로 봄) |
| 장례비 | 적용 대상에서 빠짐 |
| 휴업급여 | 적용하지 않음(제54조로 따로 계산) |
| 상병보상연금 | 적용하지 않음(제67조로 따로 계산) |
계산 예시
평균임금이 1일 60,000원인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받는다면, 이 금액이 82,560원보다 낮으므로 장해급여 계산에는 82,560원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제36조 제7항). 같은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이 규정이 아니라 제54조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은 1년이 지나면 해마다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60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됩니다(제36조 제3항).
- 임금 신고가 실제보다 낮게 되어 있었다면 평균임금 자체를 바로잡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산재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적용돼야 할 급여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제3항). 평균임금 산정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보세요.
※ 실제 지급액은 개인 평균임금과 결정 내용에 따라 다르니 공단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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