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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산재 최저보상기준금액, 어떤 급여에 적용되나요?

산재 최저보상기준금액은 2026년 1일 82,560원입니다. 장해급여처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급여는 평균임금이 이보다 낮으면 이 금액으로 보지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1. 2026년 금액은 1일 82,560원입니다.
  2. 평균임금이 이보다 낮으면 이 금액으로 봅니다.
  3.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결론부터

산재 보험급여는 대부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너무 낮으면 보상도 지나치게 줄어드는데, 이를 막는 바닥선이 산재 최저보상기준금액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은 평균임금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이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026년 금액은 1일 82,560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기준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입니다. 이 금액이 최저임금액, 즉 시간급 최저임금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제36조 제7항).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합니다(같은 조 제8항).

적용되는 급여와 아닌 급여

휴업급여는 산재 최저보상기준금액 대신 별도 장치를 둡니다. 하루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을 주되, 그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을 넘으면 100분의 80에 맞춥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줍니다(제54조).

급여적용 여부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급여적용(평균임금이 낮으면 이 금액으로 봄)
장례비적용 대상에서 빠짐
휴업급여적용하지 않음(제54조로 따로 계산)
상병보상연금적용하지 않음(제67조로 따로 계산)

계산 예시

평균임금이 1일 60,000원인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받는다면, 이 금액이 82,560원보다 낮으므로 장해급여 계산에는 82,560원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제36조 제7항). 같은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이 규정이 아니라 제54조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산재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적용돼야 할 급여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제3항). 평균임금 산정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제7항·제8항, 제54조, 제67조, 제103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

※ 실제 지급액은 개인 평균임금과 결정 내용에 따라 다르니 공단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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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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