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승인 뒤에도 부정·착오 지급분은 공단이 다시 걷습니다.
- 거짓으로 받은 급여는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합니다.
- 합의금·배상금·주소 변경 등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산재승인은 끝이 아니라 급여를 받는 기간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승인 뒤에도 급여를 받은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공단에 알려야 할 일을 빠뜨리면, 공단은 이미 지급한 돈을 다시 걷어 갈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84조).
서류를 사실대로 내고 바뀐 일을 제때 알리면 대부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 경우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걷어 가는 세 가지 경우
법은 징수 사유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어느 경우냐에 따라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업주나 병원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진단·증명을 해서 급여가 나갔다면 그쪽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제84조 제2항).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급여액을 넘는 부분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경우 | 공단이 걷는 금액 |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받은 급여액의 2배 |
|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더 받은 경우 | 받은 급여액 |
|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 받은 급여액 |
승인 뒤 공단에 알려야 할 일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처럼 연금을 받는 사람은 아래 일이 생기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14조 제2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 같은 일로 회사 등에서 산재 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 가해자 등 다른 사람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의 자격이 바뀐 경우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바뀐 경우
합의금·배상금을 받았다면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산재 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금액을 따져 그만큼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제80조 제3항). 교통사고처럼 다른 사람 때문에 다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제87조 제3항).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두 곳에서 같은 몫을 받으면 나중에 잘못 지급된 급여로 보아 징수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사망신고 의무가 있는 가족은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제114조 제4항).
공단은 승인 뒤에도 필요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19조). 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챙겨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단에서 징수 통지를 받았거나, 산재승인 뒤 받은 합의금이 급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헷갈린다면 통지서와 합의서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징수 결정도 사실관계를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에 있습니다.
※ 징수 여부와 금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단이 따로 결정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게시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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