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공무원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따릅니다.
- 청구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접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합니다.
- 불복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합니다.
결론부터
흔히 공무원산재라고 부르지만, 공무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을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신청처, 심의 기관, 불복 절차가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경우
공무를 하다가 생긴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생긴 사고로 다친 경우가 공무상 부상입니다. 공무 과정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 몸과 마음에 부담을 주는 업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민원인의 폭언 등이 원인인 병은 공무상 질병입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질병을 판단할 때는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 건강상태, 기존 질병, 병가·휴직·퇴직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같은 조 제5항).
청구와 심의 순서
급여는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로 나뉩니다(같은 법 제8조).
| 단계 | 내용 |
|---|---|
| 청구 |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접수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 제61조) |
| 기관장 확인 | 요양급여 첫 청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등은 소속 기관장 확인을 받아 청구(제9조 제2항) |
| 심의 |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공무상 사고로 다친 것이 명백하면 제외, 제6조) |
| 불복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제51조) |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51조 제2항·제4항).
급여를 받을 권리는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가 3년, 그 밖의 급여가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제54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인지, 공무직처럼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직원인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분이 애매하거나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공무원산재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에 있습니다.
※ 공무원인지, 공무직 등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는 신분과 채용 근거에 따라 달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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