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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산재사망사고 직후, 회사 보고와 노동부 조사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사망사고가 나면 회사는 즉시 작업을 멈추고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냅니다. 이 과정에서 유족이 확인할 기록과 장례비 선지급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회사는 작업을 멈추고 지체 없이 노동부에 보고합니다.
  2.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관서에 냅니다.
  3. 장례 전에도 장례비 최저 금액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산재사망사고가 나면 회사와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유족은 슬픔 속에서도 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나중에 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쓸 기록을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해야 하는 일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되고,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제2항).

시점회사가 할 일근거
즉시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등 안전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
지체 없이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조치와 전망 보고제54조 제2항, 시행규칙 제67조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노동부 원인조사와 사고 현장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인을 밝히고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1항). 누구든지 사고 현장을 훼손하거나 이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5항).

현장이 정리되기 전에 사진을 남기기 어렵다면, 회사와 조사 기관에 어떤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물어 기록해 두세요.

유족이 챙길 것

산업재해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기재 내용에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붙입니다(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사고 경위가 사실과 다르게 적히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을 요청해 보세요.

업무상 사유로 숨졌다고 추정되면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도 유족이 청구해 고시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71조 제3항).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기준입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 설명과 실제 경위가 다르거나, 하청·파견처럼 소속이 복잡한 산재사망사고라면 유족급여 청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에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56조·제5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7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12조

※ 중대재해 해당 여부와 조사 진행 방식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순위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결정으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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