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회사는 작업을 멈추고 지체 없이 노동부에 보고합니다.
-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관서에 냅니다.
- 장례 전에도 장례비 최저 금액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산재사망사고가 나면 회사와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유족은 슬픔 속에서도 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나중에 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쓸 기록을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해야 하는 일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되고,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제2항).
| 시점 | 회사가 할 일 | 근거 |
|---|---|---|
| 즉시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등 안전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 |
| 지체 없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조치와 전망 보고 | 제54조 제2항, 시행규칙 제67조 |
|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
노동부 원인조사와 사고 현장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인을 밝히고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1항). 누구든지 사고 현장을 훼손하거나 이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5항).
현장이 정리되기 전에 사진을 남기기 어렵다면, 회사와 조사 기관에 어떤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물어 기록해 두세요.
유족이 챙길 것
산업재해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기재 내용에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붙입니다(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사고 경위가 사실과 다르게 적히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을 요청해 보세요.
업무상 사유로 숨졌다고 추정되면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도 유족이 청구해 고시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71조 제3항).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기준입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 사고 날짜, 장소, 하던 작업을 적은 메모
- 목격한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
- 회사가 낸 보고서와 조사표 사본
- 유족급여·장례비는 5년, 그 밖의 급여는 3년의 청구 기한(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 설명과 실제 경위가 다르거나, 하청·파견처럼 소속이 복잡한 산재사망사고라면 유족급여 청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에 있습니다.
※ 중대재해 해당 여부와 조사 진행 방식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순위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결정으로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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