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조문의 10년은 노출 뒤 지난 기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 병명보다 직업적 노출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 노출 증거가 없어 패소한 판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시행령 별표 3 제10호 다목은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을 듭니다. 문구만 보면 10년은 석면을 다룬 기간이 아니라 노출 뒤 흐른 기간입니다. 석면폐증과 동반된 경우를 든 나목에는 이 10년 문구가 없습니다. 제13호는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자료와 심의로 정해집니다.
기준을 나눠 보면
조문은 두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중피종 산재 인정기준의 어느 쪽이든 조직검사 같은 진단 자료와 함께 내 일의 이력이 필요합니다.
| 조문 | 내용 | 챙길 자료 |
|---|---|---|
| 제10호 나목 | 석면폐증과 동반된 악성중피종 | 영상 판독과 석면폐증 진단 기록 |
| 제10호 다목 | 직업적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 | 회사별 이력, 다룬 자재, 첫 노출 시기 |
| 제13호 | 요건에 못 미쳐도 상당인과관계 인정 | 의학 소견과 작업 환경 자료 |
병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업무상 질병으로 보려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노출 경력이 있을 것, 노출 시간과 종사 기간과 환경에 비춰 병을 일으킬 수 있을 것, 노출이 원인이라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약 14년 채탄 일을 한 광원 사건이 이 점을 보여 줍니다. 법원 감정의들은 소량, 단기 노출로도 생길 수 있고 직업성과 환경성 노출을 의학 자료로 구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석면의 양이나 빈도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유족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피종 산재 인정기준을 볼 때 노출 자료의 무게를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판결 하나의 결론이 모든 사건에 같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력을 정리하는 방법
오래된 일이라도 아래 내용을 적어 보세요. 판정위원회가 심의할 때 판단 재료가 됩니다(제38조 제1항).
- 단열재, 석면테이프, 가스켓, 용접포처럼 직접 만진 자재
- 작업 때 쓴 마스크 종류와 환기 상태
- 함께 일한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
- 맡은 공정이 바뀐 시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별표 3 제10호 질병은 평균임금 특례 대상이고(시행령 제25조),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 일한 곳이 많거나 자영 기간이 섞였다면 중피종 산재 인정기준에 어떻게 맞출지 개별 검토를 받아 보세요.
※ 10년 문구의 구체적 적용과 결과는 자료와 심의로 정해집니다. 판결 하나의 결론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