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일하던 중 끼였다면 업무상 사고로 판단합니다.
- 포크 밑과 운반 경로는 출입이 제한되는 곳입니다.
- 작업계획서·유도자 여부를 기록해 두세요.
결론부터
지게차 끼임사고 산재도 판단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업무 중이거나 업무에 따르는 행위를 하다 끼였다면 업무상 사고이고, 회사 장비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원인이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시행령 제28조 제1항도 근거가 됩니다.
끼임 사고는 운전자보다 주변에서 짐을 잡거나 정리하던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 내가 그 자리에 왜 있었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때 아래 규칙이 쓰입니다.
규칙이 정한 출입 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끼임 위험이 있는 곳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 포크·버킷·암이나 그것이 받치고 있는 화물 밑: 울타리 등으로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갑작스러운 하강 방지 장치가 있으면 제외, 제20조 제7호)
- 운반 중인 화물이나 기계에 닿을 위험이 있는 곳: 근로자 출입 금지, 다만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면 예외(제172조 제1항)
-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함(제172조 제2항)
작업계획서와 작업지휘자
지게차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쓰는 작업은 사전조사 뒤 작업계획서를 쓰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38조). 계획서를 썼다면 작업지휘자를 정해 지휘하게 해야 하고,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한 대 작업 등만 예외입니다(제39조).
즉 여러 사람이 지게차 근처에서 함께 일하던 현장이라면 유도자나 작업지휘자가 있었는지가 사고 경위의 핵심 사실이 됩니다. 이 규칙은 회사의 예방 기준이고, 산재 인정은 산재보험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사고 직후 남겨 둘 기록
끼인 장소 사진, 지게차 위치와 화물 상태, 함께 있던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세요. 유도자가 있었는지, 작업 전에 계획을 들었는지도 기억날 때 적어 둡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습니다(제41조 제1항).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출입하면 안 되는 곳에 들어간 본인 잘못이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 자리에서 일하라고 했는지부터 정리해 상의해 보세요.
※ 출입 금지나 유도자 배치 의무는 회사의 예방 기준이며, 산재 인정은 산재보험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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