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운전자도 주변 근로자도 업무 중 사고면 판단 대상입니다.
- 회사는 전조등·후방 확인 장치 등을 갖춰야 합니다.
- 안전 규칙 위반과 산재 인정은 따로 봅니다.
결론부터
지게차 산재는 누가 다쳤든 일하던 중의 사고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다 난 사고,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이나 장비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시행령 제28조는 사업주가 제공한 장비나 차량의 결함, 관리 소홀로 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따로 적고 있습니다. 회사 지게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지게차에 갖춰야 하는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지게차 기준입니다. 사고 뒤에 이 장치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두면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전조등·후미등 | 갖추지 않은 지게차 사용 금지(조명이 확보된 곳은 예외) | 제179조 제1항 |
| 후방 확인 | 충돌 위험이 있으면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등 | 제179조 제2항 |
| 헤드가드 | 화물 낙하 위험이 있으면 갖춰야 함 | 제180조 |
| 백레스트 | 마스트 뒤로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면 갖춰야 함 | 제181조 |
| 좌석 안전띠 | 앉아서 모는 지게차는 착용 | 제183조 |
안전띠를 안 맸거나 내 잘못이 섞였다면
좌석 안전띠는 운전하는 근로자에게도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제183조 제2항). 하지만 산재보험법이 업무상 재해에서 빼는 경우는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제37조 제2항).
다만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어기고 장비를 쓰다 난 사고는 시행령 제28조의 장비 결함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다툼이 있으면 당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어 공단에 냅니다(제41조 제1항).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 규칙은 회사의 예방 의무 기준이고, 산재 인정은 산재보험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개인 과실을 이유로 산재 처리를 꺼리거나, 지시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사고 경위를 정리해 상의해 보세요.
※ 안전 규칙 위반 여부와 산재 인정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지게차 사고 통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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