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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소방관 PTSD 산재,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소방관 PTSD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합니다. 정신질환 인정기준, 추정 특례, 요양 중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따릅니다.
  2. 충격적 사건으로 생긴 정신질환은 인정기준에 있습니다.
  3. 요양 중 심리상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흔히 소방관 PTSD 산재라고 부르지만 소방공무원의 부상과 질병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다룹니다. 이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사목은 공무수행이나 공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 사고로 생긴 정신질환을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둡니다.

법 제4조도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된 질병과 민원인 등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정합니다.

청구는 이런 순서로 갑니다

단계내용근거
청구인사혁신처장에게 급여를 청구제9조 제1항
기관장 확인요양급여 등은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제9조 제2항
심의와 결정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제9조 제3항, 제6조

현장 노출과 추정 특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상당기간 일하다 질병에 걸린 공무원은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특례가 있고(제4조의2), 그 질병 종류에 정신질환이 들어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의2 제4호). 추정이라고 해서 심의 없이 바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질병명과 직종, 재직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합니다.

결정할 때는 업무 특성, 나이, 평소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등을 함께 봅니다(제4조 제5항). 소방관 PTSD 산재 청구에서는 아래 기록이 현장 노출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요양 중 받을 수 있는 것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재활급여에는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가 있습니다(제8조 제2호).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해 상담을 받았을 때 지급합니다(제27조 제1항). 상담 영수증과 상담 기관 자료를 모아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양급여와 재활급여는 3년, 그 밖의 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제54조 제1항). 출동 기록을 어떻게 모을지 막막하거나 소방관 PTSD 산재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근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ㆍ제4조의2ㆍ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7조ㆍ제5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ㆍ별표 2

※ 소방공무원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다룹니다. 추정 특례의 세부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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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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