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한 번에 데인 화상은 업무상 사고입니다.
- 고열 작업으로 생긴 화상은 질병 목록에도 있습니다.
- 3일 안에 나으면 요양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튀김기 기름이 튀거나 국솥을 옮기다 쏟아 데인 것처럼 경위가 분명한 화상은 업무상 사고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일이나 그 준비와 마무리 중 생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시행령 제27조 제1항).
조리사 화상 산재는 업무상 질병 쪽에서도 근거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제6호 바목은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일하거나 고열물체를 다루다 생긴 화상과 땀띠를 업무상 질병으로 정합니다.
화상 종류별로 보면
어느 쪽으로 정리하든 일하다 생겼다는 경위가 핵심입니다. 화상 종류에 따라 근거 조문이 조금씩 다릅니다.
| 상황 | 근거 |
|---|---|
| 기름·국물에 한 번 데임 | 업무상 사고(법 제37조, 시행령 제27조) |
| 고열 기구 곁에서 반복해 생긴 화상·땀띠 | 업무상 질병(별표 3 제6호 바목) |
| 산·염기 성분에 닿아 생긴 화학적 화상 | 업무상 질병(별표 3 제6호 라목) |
|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 생긴 연조직염 | 업무상 질병(별표 3 제6호 차목) |
며칠 치료면 안 되나요
부상이 3일 이내의 치료로 나을 수 있으면 요양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법 제40조 제3항). 휴업급여도 일을 쉰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고, 그보다 길면 하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줍니다(법 제52조).
물집이 잡히거나 진물이 나는 화상은 처음 예상보다 치료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날 바로 진료를 받아 화상 범위와 깊이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 다친 시각, 기구 이름, 쏟아진 액체
- 응급처치를 한 사람과 방법
- 첫 진료 병원의 화상 범위 기록
치료 범위
요양급여에는 진찰과 검사, 약제와 진료재료, 처치와 수술, 재활치료, 입원 등이 들어갑니다(법 제40조 제4항). 드레싱을 오래 받아야 하는 화상도 이 범위 안에서 처리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리사 화상 산재에서 회사가 개인 부주의라며 처리를 미루거나, 화상 뒤 감염으로 치료가 길어졌다면 경위서를 어떻게 쓸지 신청 전에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화상 범위와 치료 기간은 진료 결과로 정해집니다. 흉터가 남는 경우의 장해 기준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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