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뇌전증 중첩증, 자가면역성 뇌염 |
| 직업 | 휴대폰 필름 개발 업무 신입 직원 |
| 나이대 | 20대 |
| 결과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근로자 승소, 1심)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25.05.14 |
| 사건번호 | 2024구단60773 |
어떤 사건이었나
직원이 네다섯 명인 작은 회사에 합격한 20대 남성의 사건입니다. 첫 출근을 앞두고 회사 안내에 따라 B형 간염, 파상풍·디프테리아, A형 간염 주사를 하루에 함께 맞았습니다.
출근을 시작한 직후 열이 나더니 경련으로 쓰러져 입원했고, 뇌전증 중첩증과 자가면역성 뇌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근로자는 회사가 시켜서 맞은 주사 때문에 병이 생겼다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예방접종 부작용 산재 사건에서 흔히 부딪히는 질문, 곧 입사 전 일을 업무로 볼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도 병이 있고 그 병이 접종 때문에 생겼다는 점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접종은 업무가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역시 권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접종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한 업무 준비행위였다고 보았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했다는 뜻입니다.
- 합격 통보로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해 접종 때는 근로자 지위였다는 점
- 산업안전보건 규칙이 사업주의 감염병 예방 조치로 예방접종을 두고 있다는 점
- 회사가 면접 때와 그 뒤에도 접종을 안내했고, 입사를 앞둔 사람은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
- 첫 출근 전 연휴를 앞두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맞은 경위가 입사 준비의 연장이었다는 점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형식이 권고였든 지시였든 회사 요구에 상당한 구속력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정식 출근 전이라도 회사가 요구한 준비 과정에서 생긴 피해라면 산재로 다툴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1심 판단이므로 비슷한 사건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회사가 접종이나 검진을 안내한 문자, 메일, 면접 메모는 지워지기 전에 보관해 두세요.
- 합격 통보를 받은 날과 첫 출근일, 준비 과정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업무 준비행위인지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 공단이 병과 원인은 인정하고 업무관련성만 부정했다면 그 이유를 결정 통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9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