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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산재 인정, 30대에 발병한 반도체 포토공정 생산직 판결

파킨슨병 산재를 다룬 판결입니다. 반도체 포토공정에서 2년 3개월 일한 근로자가 30대에 발병하자, 법원은 자료가 사라졌어도 유기용제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파킨슨병
직업반도체 공장 포토공정 생산직
나이대30세 무렵 증상 시작, 32세 진단
결과공단의 요양 거절 결정을 법원이 취소(근로자 측 승소)
기관서울행정법원

어떤 사건이었나

고등학교 3학년 말부터 반도체 공장 포토공정에서 일한 근로자의 사건입니다. 빛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옮기는 노광작업을 맡았고,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면 검사와 세척, 현상 작업도 했습니다. 주 6일 3교대로 2년 3개월 일했습니다.

퇴사하고 약 10년 뒤인 30세 무렵부터 손발에 증상이 생겼고, 32세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역학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근거로 거절했습니다. 방진복과 마스크를 써서 직접 닿는 일은 적었고, TCE 같은 유기용제에 노출된 기간이 길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로시간도 지나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매각돼 당시 어떤 화학물질을 얼마나 썼는지 보여 줄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법적, 규범적으로 상당한 관련이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연구가 적은 희귀질환이라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회사가 없어져 노출 자료가 사라졌다는 사정이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1심 판결이고 확정 여부는 공개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회사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도 공정 구조, 냄새, 보호구 같은 당시 작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판단 재료가 됩니다.
  2. 발병 나이, 가족력, 유전자 검사처럼 다른 원인을 배제하는 의학 기록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3. 역학조사 결론이 불리해도 법원 감정에서 다른 소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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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서울행정법원 판결,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 수집)

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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