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뇌전증 중첩증 및 자가면역성 뇌염 |
| 직업 | 휴대폰 필름 개발 업무 근로자(채용 내정자) |
| 나이대 | 20대 |
| 결과 | 공단의 요양 불승인 결정을 법원이 취소(근로자 측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25.05.14 |
| 사건번호 | 2024구단60773 |
어떤 사건이었나
한 소규모 회사의 채용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은 젊은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첫 출근을 앞두고 회사 안내에 따라 B형 간염을 포함한 예방접종 세 가지를 하루에 맞았습니다. 입사하고 며칠 뒤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 경련으로 쓰러져 입원했습니다. 병원은 뇌전증 중첩증과 자가면역성 뇌염을 진단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 지시로 맞은 접종 때문에 병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도 접종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접종을 권했을 뿐 강제하지 않았고, 접종이 고용조건이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접종 당시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위원회 의견을 따라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했다는 뜻입니다. 쟁점은 입사 전 접종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 합격 통보로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접종 때 이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
- 안전보건 규칙이 사업주의 감염병 예방 조치로 예방접종을 정하고 있고, 회사는 면접 뒤에도 여러 경로로 접종을 안내했다.
- 입사를 앞둔 사람이 회사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렵다. 형식이 권고든 지시든 상당한 구속력이 있었다.
- 첫 출근 전 연휴를 앞두고 세 백신을 한꺼번에 맞은 것은 업무 준비행위의 연장이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 처분을 취소했고, 판결 정보에는 항소가 표시되어 있어 최종 결론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사용자의 지배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출근 전이라도 회사가 요구한 준비 과정에서 생긴 재해라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입사 전 회사가 요구한 검진이나 접종 안내는 문자, 메일, 채용 서류로 남겨 두세요.
- 공단이 '권고였을 뿐'이라고 해도 실제로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업무 관련성만 다투는 사건이라면 회사 안내 경위를 중심으로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1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