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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직업성 암

다발성 골수종 산재 인정, 인과확률 낮아도 병원 방사선사 판결

다발성 골수종 산재 판결입니다. 병원 방사선사의 인과확률이 낮게 나왔지만, 법원은 측정계 미소지와 이른 발병 등을 들어 공단의 불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다발성 골수종
직업병원 방사선사
나이대만 48세 때 진단
결과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1심)
기관서울행정법원

어떤 사건이었나

병원 방사선사가 일반촬영과 CT, MRI, 수술실 촬영을 맡아 일했습니다. 두 병원을 합쳐 23년 1개월 동안 일했고, 디지털 장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필름 현상도 했습니다. 그러다 만 48세에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역학조사에서 방사선 인과확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판정위원회 다수 의견은 인과확률이 최대 1.7%로 극히 낮고 피폭량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과확률은 이미 생긴 암이 방사선 때문일 정도를 수치로 추정한 값입니다. 공단은 이 심의 결과에 따라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숫자 너머를 봤습니다

법원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업무 중 노출이 병의 발병과 악화를 촉진했다고 추단하고 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한 감정의는 판정위원회 소견에 동의했지만 결론은 달랐습니다. 측정된 숫자가 낮아도 어떻게 일했는지를 함께 본 판결입니다. 다만 1심 판결이고 공개본에 확정 여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피폭선량 기록이 낮게 나왔다면 측정계를 실제로 차고 일했는지, 어떤 작업에서 빠졌는지 적어 두세요.
  2. 동료 진술서처럼 당시 작업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발병 나이와 가족력 같은 개인 요인도 주치의 소견에 함께 담아 두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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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서울행정법원 판결)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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