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다발성 골수종 |
| 직업 | 병원 방사선사 |
| 나이대 | 만 48세 때 진단 |
| 결과 | 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1심)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병원 방사선사가 일반촬영과 CT, MRI, 수술실 촬영을 맡아 일했습니다. 두 병원을 합쳐 23년 1개월 동안 일했고, 디지털 장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필름 현상도 했습니다. 그러다 만 48세에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역학조사에서 방사선 인과확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판정위원회 다수 의견은 인과확률이 최대 1.7%로 극히 낮고 피폭량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과확률은 이미 생긴 암이 방사선 때문일 정도를 수치로 추정한 값입니다. 공단은 이 심의 결과에 따라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숫자 너머를 봤습니다
법원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가족력 등 개인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평균 발병 연령(65~70세)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발병했습니다.
- 전리방사선은 혈액암의 직업적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 보호장비 없이 촬영하거나 개인용 피폭선량 측정계를 소지하지 않은 때가 많아 실제 노출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인과확률 산출은 외국 자료에 근거하고 불확실성이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업무 중 노출이 병의 발병과 악화를 촉진했다고 추단하고 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한 감정의는 판정위원회 소견에 동의했지만 결론은 달랐습니다. 측정된 숫자가 낮아도 어떻게 일했는지를 함께 본 판결입니다. 다만 1심 판결이고 공개본에 확정 여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피폭선량 기록이 낮게 나왔다면 측정계를 실제로 차고 일했는지, 어떤 작업에서 빠졌는지 적어 두세요.
- 동료 진술서처럼 당시 작업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발병 나이와 가족력 같은 개인 요인도 주치의 소견에 함께 담아 두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1.01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