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보험료율이 바뀌는 건 법이 정한 규모 이상 사업뿐입니다.
- 출퇴근 재해·업무상 질병 급여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 회사 보험료 문제와 내 신청 권리는 별개입니다.
결론부터
회사가 산재보험처리를 꺼리면서 "보험료가 오른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산재가 계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제도를 개별실적요율이라고 부릅니다(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어떤 회사에 적용되나
보험관계가 생긴 지 3년이 지난 사업 가운데 아래 규모에 해당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작은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 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으로 2년 전 보험연도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
- 건설업·벌목업을 뺀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
얼마나, 어떻게 바뀌나
매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낸 산재보험료와 지급된 보험급여를 비교한 비율(보험수지율)을 봅니다. 이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일 때 보험료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해 올리거나 내립니다(시행령 제16조). 공단은 산정한 요율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18조 제6항).
계산에서 빠지는 급여
비율을 계산할 때 아래 급여는 넣지 않습니다(법 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3항). 업무상 질병으로 받은 급여도 빠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 빠지는 급여 | 근거 |
|---|---|
|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재해로 지급된 급여 |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
| 업무상 질병에 지급된 급여 | 시행령 제17조 제3항 |
| 제3자 행위로 생긴 재해에 지급된 급여 | 시행령 제17조 제3항 |
| 직업재활급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재해 급여 | 시행령 제17조 제3항 |
근로자에게 중요한 점
보험료는 회사가 따질 문제이고,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하는 절차입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지만(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조문에 회사 동의를 신청 요건으로 적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이유로 공상 처리를 권하거나 신청을 말린다면, 산재보험처리와 공상의 차이를 따져 본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말고 진단서와 사고 경위 메모부터 챙기세요.
※ 보험료율이 실제로 얼마나 바뀌는지는 시행령 별표 1의 비율과 사업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이 글은 특정 회사의 보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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