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신청은 근로자 몫이고 병원이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
- 공단은 회사 의견을 듣고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정합니다.
- 승인 뒤 돈은 항목마다 따로 청구해야 나옵니다.
결론부터
산재처리절차를 처음 겪으면 지금 누구 손에 내 서류가 있는지 몰라 답답합니다. 절차는 크게 신청, 결정, 치료, 급여 청구, 불복으로 나뉘고 단계마다 움직이는 사람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먼저 큰 그림을 보세요.
| 단계 | 누가 | 무엇을 |
|---|---|---|
| 신청 | 근로자(또는 병원 대행) |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공단에 냄(법 제41조) |
| 의견 청취 | 공단 → 회사 |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들음(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 결정 | 공단 | 신청일부터 7일 안에 결정해 알림, 조사·심의 기간은 빼고 셈(시행규칙 제21조) |
| 치료 연장 | 병원 | 요양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으면 진료계획 제출(법 제47조) |
| 급여 청구 | 근로자 | 항목별로 청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법 제36조·제82조) |
| 불복 | 근로자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법 제103조) |
신청: 근로자가 내고, 병원이 대신 낼 수도
요양급여 신청은 다친 사람이 공단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 있고, 이때는 동의했다는 서류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결정: 7일이 넘어가는 이유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해 신청인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진찰, 서류 보완, 회사 의견 청취, 역학조사에 걸린 기간은 7일에 넣지 않습니다. 질병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심의하고 한 번만 10일 안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승인 뒤: 치료와 돈은 따로 챙깁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병원이 진료계획을 공단에 냅니다. 일을 못 한 기간의 휴업급여는 하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못 일한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습니다(법 제52조). 보험급여는 청구해야 지급되므로 휴업급여와 치료가 끝난 뒤 장해급여는 각각 청구서를 냅니다(법 제36조 제2항, 제57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 의견이 내 설명과 크게 다르거나,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불복 기한이 있으니 산재처리절차 중 어디에 와 있는지 상담에서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걸리는 기간은 조사·심의·보완 기간이 더해져 사건마다 다릅니다.
게시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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