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로고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전화 010-9542-1568

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산재사망 뒤 가족이 청구할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요?

산재사망이 인정되면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고, 숨진 근로자가 받지 못한 보험급여도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사람과 기한은 급여마다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1. 유족급여, 장례비, 미지급 보험급여를 챙깁니다.
  2. 사망 추정 땐 장례 전에도 장례비 일부가 나옵니다.
  3. 유족급여·장례비는 5년, 나머지는 3년입니다.

결론부터

산재사망이 인정되면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숨진 근로자가 생전에 받지 못한 보험급여가 남아 있다면 그것도 유족이 청구합니다. 세 가지는 받는 사람과 기한이 조금씩 달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장례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상한액을 넘거나 하한액에 못 미치면 그 고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법 제71조 제2항).

항목누가내용
유족급여법에 정한 수급자격자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법 제62조)
장례비장례를 지낸 유족평균임금의 120일분. 유족이 아닌 사람이 부득이하게 장례를 치렀다면 그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법 제71조 제1항)
미지급 보험급여유족(순위는 제65조)숨진 사람이 받지 못한 보험급여. 생전에 청구하지 않았어도 청구 가능(법 제81조)

장례 전에도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숨졌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도 유족이 청구하면 고시된 하한 금액을 장례비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71조 제3항). 나중에 장례비를 정산할 때는 먼저 받은 돈을 빼고 나머지를 받습니다(같은 조 제4항).

배나 항공기 사고로 생사가 밝혀지지 않으면 사망으로 추정해 유족급여와 장례비 규정을 적용합니다(법 제39조 제1항). 뒤에 살아 있는 것이 확인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사정을 알면서 받았다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합니다(같은 조 제2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 미지급 휴업급여 같은 그 밖의 보험급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산재사망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청구가 늦어지기 쉽습니다. 숨진 근로자가 받던 급여와 아직 청구하지 않은 급여가 있는지 공단에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단이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유족 사이에 순위 문제가 있다면, 사망진단서와 근무 기록을 모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숨진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와 근무표도 함께 챙겨 두면 금액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62조·제65조·제71조·제81조·제112조

※ 누가 유족에 해당하는지, 생계를 같이 했는지는 사람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장례비 고시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6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질문 전체 보기

경인 지역 산재 상담 안내

전화 상담010-9542-1568 카카오톡1:1 상담 네이버폼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