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주형 해체ㆍ탈사ㆍ모래 재생은 분진작업입니다.
- 진폐는 분진작업 경력 확인서가 핵심입니다.
- 소음ㆍ고열 질병도 별표 3 기준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주물 공장은 분진, 소음, 뜨거운 쇳물이 한곳에 있는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주물공 산재는 어떤 유해요인에 노출돼 어떤 병이 생겼는지에 따라 기준 조문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작업이 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주물 작업은 분진작업에 들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4호는 주형을 해체하거나 모래를 털어 내는 탈사, 주물모래 재생ㆍ혼련, 주조품 절삭 장소의 작업을 분진작업으로 정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진폐를 판단하는 분진작업도 이 규정을 따릅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분진작업에 종사해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법 제91조의2). 진폐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입니다(법 제36조 제1항 단서).
진폐 청구 서류
진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때는 다음 서류를 냅니다(시행규칙 제33조).
- 회사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
- 회사가 문을 닫아 증명을 받을 수 없으면 공단이 정하는 서류
-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진폐 말고도 살펴볼 질병
주물공 산재에서 함께 확인할 시행령 별표 3 항목입니다.
- 장기간ㆍ고농도 암석 분진 등에 노출돼 생긴 만성폐쇄성폐질환(제3호 사목)
-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돼 생긴 폐암(제10호 바목)
-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난청(제7호 차목)
- 적외선에 노출돼 생긴 망막화상이나 백내장(제7호 나목)
- 고열물체를 다루다 생긴 화상, 더운 곳에서 일하다 생긴 열사병(제6호 바목, 제12호 바목)
기준에 딱 맞지 않아도
위 요건을 다 채우지 못했거나 표에 없는 질병이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별표 3 제13호). 진폐보상연금과 장해급여는 5년, 요양급여 등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법 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주물 공장을 옮겨 다녔거나 회사가 이미 폐업했다면, 주물공 산재 신청 전에 공정별 근무 기간과 함께 일한 동료를 정리해 두고 상담받아 보세요.
※ 주물공이라는 직종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분진ㆍ소음ㆍ고열 노출 정도와 기간, 진단 결과로 질병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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