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경추간판장애 |
| 직업 | 광산 근로자 |
| 결과 | 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전부 취소(1심, 근로자 측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
어떤 사건이었나
강원도의 한 광산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방진망 안전 와이어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단은 요양을 승인했고, 이 근로자는 휴업급여 등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사고와 목에 부담을 주는 반복 작업 때문에 경추간판장애가 나빠졌다며 다시 신청했고, 두 번째 요양 급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대표가 이 급여가 부정수급이라고 공단에 신고하면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공단은 무엇을 문제 삼았나
공단은 이 사람이 근로자라는 사실과 재해 경위를 꾸며 급여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산재보험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지급액의 2배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공단이 징수하겠다고 한 금액은 두 건을 합쳐 약 3억 9,2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이미 준 급여를 잘못 준 돈으로 보고 되돌려 받겠다는 공단의 결정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실제로 일한 정황이 여러 자료로 확인된다고 보고 공단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동료 근로자와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 노임대장의 근무일수와 급여 기재가 실제 근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단이 낸 사기 등 고소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급여 산정 기준이 된 월 500만 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일부가 더 나갔을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처분 이유가 평균임금 계산 착오가 아니라 근로자성과 재해 경위 조작이었으므로, 정당한 부분과 위법한 부분을 나눠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1심 법원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 징수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항소 여부와 최종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재 승인 뒤에도 회사의 신고 하나로 큰 금액을 돌려 달라는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때 근무 사실을 보여 줄 객관적 기록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산재 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건강보험 자격, 급여 기록, 동료 확인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당이득 징수처분도 심사 청구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공단 결정입니다.
- 평균임금 계산 문제와 부정수급 문제는 성격이 달라, 처분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9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