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3년 안에 2번까지 신청합니다.
- 공단이 직업평가로 기관과 직종이 맞는지 봅니다.
- 수당은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일 때 나옵니다.
결론부터
산재로 장해가 남아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면 공단과 계약한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직업훈련은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에 2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5조).
훈련비는 공단이 훈련기관에 직접 내고, 지급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법 제73조). 본인은 훈련받는 동안 직업훈련수당을 따로 청구합니다.
신청 전에 갖출 것
직업복귀계획은 공단의 직업재활 지원으로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공단은 요양 중이나 요양이 끝난 뒤에 심리상담, 정보 제공, 직업평가 같은 지원을 합니다(시행령 제67조).
신청을 받으면 공단은 고른 기관, 직종, 기간이 내 장해 상태와 재취업에 맞는지 직업평가를 거쳐 정합니다. 맞지 않으면 다른 기관이나 직종을 권할 수 있습니다. 계약 대상 기관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능대학, 학원, 평생교육기관 등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9조).
- 지금 취업하고 있지 않을 것
-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직업복귀계획을 세웠을 것(시행령 제68조)
훈련수당 받는 방법
수당은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나옵니다(시행규칙 제60조). 훈련 시작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월 단위로 청구하고, 온라인 과정은 수료한 뒤 청구합니다.
| 훈련 과정 | 수당 기준 |
|---|---|
| 1일 4시간·1주 20시간이면서 4일·1개월 80시간 이상 | 훈련기간 일수만큼 |
| 위 기준에 못 미치는 과정 | 4시간 이상 받은 날은 전액,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인 날은 2분의 1 |
놓치기 쉬운 점
훈련 중 취업하면 과정은 끝까지 다닐 수 있지만 취업한 기간의 수당은 없습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도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시행령 제68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률이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계속 5회 이상 빠지면 공단이 훈련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단된 훈련도 2번의 신청 기회 중 하나로 셉니다(시행규칙 제56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이 3년 가까이 지났거나, 원하는 직종을 공단이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면 신청 시기와 계획을 먼저 상담해 보세요.
※ 직업훈련수당 1일 금액은 최저임금액 상당액이라 해마다 바뀝니다. 세부 신청 절차는 공단이 정합니다.
게시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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