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법에 나오는 이름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 승인 결정과 급여 지급을 모두 이 공단이 합니다.
- 심사는 공단에서, 재심사는 고용노동부 위원회에서 합니다.
결론부터
검색창에 산재보험공단이라고 많이 치지만, 그런 이름의 기관은 법에 따로 없습니다. 산재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법 제2조 제1항), 실제 일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세운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법 제10조).
그래서 산재 신청서를 내는 곳, 승인 여부를 알려 오는 곳, 휴업급여를 넣어 주는 곳이 모두 근로복지공단과 그 지사입니다.
공단이 하는 일
법 제11조에 적힌 공단 사업 가운데 근로자에게 직접 닿는 것만 골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요양 승인,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지급
- 심사 청구의 심리와 결정: 공단 결정에 대한 첫 번째 불복 절차
- 산재 근로자의 진료·요양·재활: 이를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할 수 있음
-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건강진단 같은 예방 사업
- 사업장 기록 관리와 보험료 징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누구에게 다투나
공단은 신청이나 청구를 받으면 지급 여부와 내용을 정해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투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행정심판은 낼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법 제103조 제5항).
| 단계 | 어디서 판단하나 | 기한·처리 기간 |
|---|---|---|
| 심사 청구 | 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결정한 지사를 거쳐 제출)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공단은 60일 이내 결정(한 차례 20일 연장 가능) |
| 재심사 청구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전화하기 전에 정리할 것
공단에 문의할 때는 내 사건이 승인 전인지 후인지, 어느 지사가 처리하는지부터 확인하면 대화가 빨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불복 기한이 그날부터 셉니다.
또 공단 결정은 신청한 급여마다 따로 나옵니다. 요양 승인을 받았더라도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는 각각 청구해야 하고, 그 결과도 각각 통지됩니다. 어떤 통지서에 대한 이야기인지 분명히 하면 답을 듣기가 수월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불승인이나 낮은 등급 통지를 받고 심사 청구를 할지 고민 중이라면, 통지서에 적힌 이유를 먼저 함께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지사별 담당 지역과 연락처는 근로복지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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