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회사 재해보상과 산재보험 급여 두 갈래가 있습니다.
- 산재보험 급여가 나오면 회사 보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 3일 이내 부상은 산재보험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산재보상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사용자)가 직접 지는 재해보상이고, 다른 하나는 산재보험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주는 보험급여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회사는 같은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합니다(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 그래서 실제로는 산재보험 급여가 중심이 됩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보면
회사 재해보상에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평균임금 1,340일분을 주고 이후 보상책임을 끝내는 일시보상 제도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4조).
| 항목 | 근로기준법 재해보상(회사) | 산재보험 보험급여(공단) |
|---|---|---|
| 치료 | 사용자 비용으로 요양(제78조) | 요양급여(제40조) |
| 쉬는 동안 |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휴업보상(제79조)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휴업급여(제52조) |
| 사망 | 평균임금 1,000일분 유족보상(제82조) | 유족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제62조) |
| 청구 기한 | 3년(제92조) | 3년, 장해·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제112조) |
3일 이내 부상은 회사 몫입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도 없습니다(같은 법 제52조).
이런 경우는 산재보험이 비어 있는 부분이라 근로기준법의 요양보상·휴업보상 규정에 따라 회사에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손해배상과 합의금과의 관계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면합니다(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반대로 같은 사유로 회사에서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받았다면, 공단은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회사와 합의할 때 산재보상 항목이 서로 겹치는지 따져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합의금을 제안하면서 산재 신청을 미루자고 한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어떤 급여와 겹치는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회사와 합의한 금액이 산재보험 급여와 겹치면 나중에 받을 보험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게시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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