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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산재보상, 회사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산재보상은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지는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로 나뉩니다. 산재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회사는 같은 사유의 재해보상 책임을 면합니다.

한눈에 보기

  1. 회사 재해보상과 산재보험 급여 두 갈래가 있습니다.
  2. 산재보험 급여가 나오면 회사 보상 책임은 면제됩니다.
  3. 3일 이내 부상은 산재보험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산재보상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사용자)가 직접 지는 재해보상이고, 다른 하나는 산재보험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주는 보험급여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회사는 같은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합니다(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 그래서 실제로는 산재보험 급여가 중심이 됩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보면

회사 재해보상에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평균임금 1,340일분을 주고 이후 보상책임을 끝내는 일시보상 제도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4조).

항목근로기준법 재해보상(회사)산재보험 보험급여(공단)
치료사용자 비용으로 요양(제78조)요양급여(제40조)
쉬는 동안평균임금의 100분의 60 휴업보상(제79조)평균임금의 100분의 70 휴업급여(제52조)
사망평균임금 1,000일분 유족보상(제82조)유족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제62조)
청구 기한3년(제92조)3년, 장해·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제112조)

3일 이내 부상은 회사 몫입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도 없습니다(같은 법 제52조).

이런 경우는 산재보험이 비어 있는 부분이라 근로기준법의 요양보상·휴업보상 규정에 따라 회사에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손해배상과 합의금과의 관계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면합니다(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반대로 같은 사유로 회사에서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받았다면, 공단은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회사와 합의할 때 산재보상 항목이 서로 겹치는지 따져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합의금을 제안하면서 산재 신청을 미루자고 한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어떤 급여와 겹치는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8조·제79조·제80조·제82조·제84조·제9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2조·제62조·제80조·제112조

※ 회사와 합의한 금액이 산재보험 급여와 겹치면 나중에 받을 보험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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