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로고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전화 010-9542-1568

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언제 하고 근로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업무상질병 판정이 어려우면 공단 요청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무엇을 살피는지, 근로자가 참석과 자료 준비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역학조사는 일터 유해요인과 병의 관계를 따지는 조사입니다.
  2. 공단 요청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맡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 등이 요구하면 조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업무상질병은 사고와 달리 언제 다쳤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터의 유해요인과 병 사이의 관계를 따로 살펴봐야 할 때가 있고, 이때 하는 것이 역학조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인지 결정하려고 요청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2조 제1항 제2호).

공단이 먼저 따지는 세 가지

역학조사를 하든 안 하든, 업무상 질병으로 보려면 아래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판정 때는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도 함께 고려합니다(같은 조 제4항).

역학조사는 무엇을 보나

역학조사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 유해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조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제1항). 조사 기관은 필요하면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록과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 고용정보, 암 질병정보와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와 별도로 공단이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인과관계 판단이 어려우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

사업주나 근로자대표 등이 요구하면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제1항 후단).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조사에 협조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 결과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병이라면 사업주, 근로자대표, 보건관리자, 건강진단기관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사업주나 근로자대표가 요청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이나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시행규칙 제222조 제1항 제1호·제2항).

조사 전에 아래 내용을 미리 적어 두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역학조사 결과는 업무상질병 판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회사 자료가 남아 있지 않거나 작업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지 막막하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에 있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2조

※ 역학조사 기간과 방식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결과가 판정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작업 내용과 사용 물질을 근로자 쪽에서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게시일 2026.10.19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질문 전체 보기

경인 지역 산재 상담 안내

전화 상담010-9542-1568 카카오톡1:1 상담 네이버폼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