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운행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운전 부담이나 승객 폭언으로 생긴 병도 대상입니다.
- 노선버스는 근로시간 특례에서 빠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버스기사 산재는 사고와 질병 두 갈래로 나눠 보면 쉽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생긴 사고는 업무상 사고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때문에 생긴 병, 고객의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병도 업무상 질병에 들어갑니다(같은 항 제2호 가목·다목).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행 중 교통사고라면
상대 차량 등 다른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제87조 제3항). 공단은 지급한 급여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넘겨받습니다(같은 조 제1항).
가해자 쪽에서 같은 사유로 배상을 먼저 받으면 그만큼 산재 급여가 줄어듭니다(같은 조 제2항). 반대로 산재 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사상 배상 책임을 덜게 됩니다(제80조 제2항). 합의 순서를 정하기 전에 두 제도가 겹치는 부분을 따져 보세요.
운전 일로 병이 생겼다면
공단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봅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판정 때는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도 함께 고려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일하면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 근무시간, 일한 기간, 근무 환경으로 볼 때 병이 생길 수 있었다는 점
- 그 업무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의학적 인정
노선버스와 근로시간 특례
근로기준법은 육상운송업 등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을 허용하는 특례를 둡니다. 하지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곧 정해진 노선을 도는 버스는 이 특례에서 빠져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단서).
특례가 적용되는 운송 사업이라도 근무를 마친 뒤 다음 근무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업무 부담을 보여 줄 때는 운행표, 배차 기록, 출퇴근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무 중 쓰러졌거나 승객 폭언 뒤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기록이 흩어지기 전에 버스기사 산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에 있습니다.
※ 뇌·심장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은 근무시간과 운행 자료로 업무 부담을 보여 주어야 하며,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게시일 2026.10.19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