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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간호사 산재, 감염·폭언·교대 근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간호사 산재는 감염성 질병, 환자나 보호자의 폭언으로 생긴 정신질병, 교대 근무가 겹친 뇌심혈관 질병까지 기준이 있습니다. 갈래별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보건의료 종사자 감염은 기준에 따로 있습니다.
  2. 고객 폭언으로 생긴 질병도 업무상 질병입니다.
  3. 교대제와 야간근무는 뇌심혈관 판단에 반영됩니다.

결론부터

간호사 산재는 다친 경우만이 아닙니다. 법은 감염, 정신적 스트레스, 근무 형태에 따른 질병까지 각각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다 넘어지거나 다쳤다면 업무를 하던 중의 사고로 봅니다(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감염성 질병

시행령 별표 3 제9호 가목은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생긴 아래 질병을 기준으로 둡니다.

구분예
혈액전파성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공기전파성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그 밖의 감염A형 간염 등

폭언으로 생긴 정신질병

고객의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은 업무상 질병입니다(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환자나 보호자의 폭언도 여기서 말하는 고객의 폭언으로 검토됩니다.

사업주는 제3자의 폭언으로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크면 업무를 잠시 멈추거나 바꾸는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간호사는 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대 근무와 뇌심혈관 질병

간호사 산재 가운데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로 판단합니다.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의 야간근무는 30%를 더해 업무시간을 계산합니다. 근무표를 월별로 보관해 두면 계산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염 경로가 분명하지 않거나 폭언 기록이 흩어져 있다면 어떤 갈래로 청구할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양급여는 3년 시효가 있습니다(법 제112조).

주사침에 찔린 일, 환자에게 맞거나 폭언을 들은 일은 병원 내부 보고서나 사고 보고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날짜가 적힌 기록이 나중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ㆍ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9호ㆍ제10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

※ 감염성 질병은 감염 경로와 업무 중 노출 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해 판단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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